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3."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5."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6."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이용일수"란 회원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이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을 제외한다.
8."기간회원" 이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정기적로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 시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이하"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제4조 (시설개방 및 휴관)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시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익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2. 기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시간) ①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징수 등) ①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별표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조2049>
② 비회원에게는″별지 제1호서식″의 1일 이용권을 발급하고″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이용료를 징수한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그날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날 16시까지 우리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제8조 (회원증 발행) ① 체육시설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한다)은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 모집 및 회원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원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원 등록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율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하며, 감면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4.10.31.조2049>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증명 서류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이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5.12.15.조2125>
1.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 반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 반환
3. 군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용이 정지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 반환
5. 이용자가 이용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6. 이용자가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7. 1회 이용권 및 월 회원권을 이용하지 않음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 이용료) ①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기본요금의 1/2의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이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5.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자
6.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하거나 퇴장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
제14조(체육지도자 등의 근무) ① 군수는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취미 및 프로그램 관리운영을 위해 기타 강사 등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기타 강사 등 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국민체육센터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이용차량 운행)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정된 노선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③ 운행지역과 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목적 외에 차량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각종 서식)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0.31.조2049>
제1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조2125>
②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조212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10.31.조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15.조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12.9.조2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