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반자동차의 견인, 보관, 반환, 이동제한 조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질서 확립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견인대상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중 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기타 장소에 주.정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시장이 정한 견인지역 내에 주차하여 이동조치가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이동제한대상자동차"란 견인대상자동차중 차량의 위치, 상태 및 그 밖의 사유로 견인에 애로가 있어 족쇄 등을 이용하여 이동제한을 해야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견인대행법인 등"이란 견인대상자동차에 대한 견인·보관·반환 업무를 대행하도록 시장이 견인대행업으로 지정한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4. "견인보관소"란 견인대행법인이 견인한 자동차를 보관 및 반환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량보관소 및 그 내부에 포함된 사무소,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5. "견인대행구역"이란 견인대행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견인대상자동차를 신속.원활하게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역을 견인대행법인 등 별로 견인지역경계를 구분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자동차의 견인.이동제한) 시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차량을 사용하여 견인하게 하거나 견인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견인대행 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제4조(견인대행구역 등) 시장은 견인대상자동차의 원활한 견인을 위하여 견인대행구역을 1개 이상 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제5조(견인대행업 지정 및 운영) 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에서 정한 사항 외 견인대행업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8.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견인대행업의 지정 및 견인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견인대행법인 등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견인대행업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8.20.>
1. 견인대행업 지정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 등을 운송한 실적이 없는 자
제7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보관료의 산정시간은 견인보관소에 견인차량이 도착하여 반환시 까지의 소요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4.8.20.>
② 이동제한대상자동차의 소요비용은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거리계산에 있었서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견인보관소까지의 거리, 시간계산의 경우 이동제한조치를 완료한 후부터 이동제한조치 해제를 요청한 시간까지 보관료를 산정한다.
③ 영 제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한 자동차의 반환 및 이동제한조치 해제 시 사용자에게 소요비용을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 및 제17조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준수사항) ① 견인대행법인은 지정된 사항의 범위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과 관련한 업무를 거부하거나 견인대행법인 등 간의 대행견인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8.20.>
②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자동차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견인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견인대상자동차와 내부의 물품 및 금품 등에 대하여 안전하게 견인 및 보관을 행하여야 한다.
③ 견인대행법인 등은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견인대행법인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견인대행법인 등은 대행업지정증, 소요비용 기준과 업무규정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및 장부를 견인보관소에 비치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⑤ 견인대행법인 등은 소요비용 징수에 사용할 고지서 등을 인쇄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에 사용할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6.11.29.>
제10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양도·양수 등) <개정 2014.8.20.>
① 견인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견인대행법인 등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견인대행법인 등이 견인대행업 아닌 다른 사업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견인대행구역이 다른 견인대행법인 등을 합병할 경우 견인보관소를 각각의 견인대행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제5조 규정을 준용하다.
제11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상속) <개정 2014.8.20.>
① 개인으로서 견인대행업을 지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정을 유지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견인대행업 지정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지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견인대행법인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5조는 제1항의 신고에 대해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견인대행법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견인대행업 지정은 상속인에 대한 지정으로 본다.
제12조(견인대행법인 등의 휴업·폐업신고) 견인대행법인 등이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제13조(공영견인보관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영견인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견인대행법인 등에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제14조(견인대행법인등의 교육 등) 시장은 견인대행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제15조(견인대행법인 등의 지도. 감독) <개정 2014.8.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인대행법인 등에 대하여 해당 업무 및 경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견인보관소 등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에 관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견인대행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견인대행법인 등의 위법행위 확인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6.11.2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대행법인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도로교통법 및 종전 조례등에 의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각종 신고 및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견인대행업인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견인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2014.8.20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