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 2009.12.9., 2013.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9., 2013.4.26.>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을 위하여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0."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1."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의무ㆍ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12."일반인"이란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다만,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3."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맡아 처리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4."체육동호인 단체(조직)"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5."입주단체"란 체육시설 내의 일정공간에 1개월 이상 장기 입주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6.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2조의2(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1.13., 2006.12.18., 2008.5.23., 2009.12.9.>
제3조(사용허가 등) <개정 2009.12.9.>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사용을 하려면 연습사용료를 납입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반드시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변경ㆍ취소 등의 처리는 정보처리장치(인터넷 등) 또는 방문, 전화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9.12.9., 2013.4.26.>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별 사용료, 무료교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한 등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3.4.26.>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21., 2006.12.18.>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06.12.18., 2009.12.9., 2013.4.26.>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기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하계(3월 ~ 10월) 05:00 ~ 19:00, 동계(11월 ~ 2월) 06:00 ~ 18:00
2. 야간 : 하계(3월 ~ 10월) 19:00 ~ 23:00, 동계(11월 ~ 2월) 18:00 ~ 23:00[본조전부개정 2009.12.9.]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받을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기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와 부득이하게 순차 연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개정 2009.12.9.>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는 관람권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정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9.12.9.>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거제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 및 경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9. 군인ㆍ경찰,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 다만, 경로대상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13.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ㆍ행사 [본조전부개정 2009.12.9.]
③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10일 이하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으며, 1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거나 연습사용권을 발급 받은 자가 시설사용포기 신고를 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09.12.9., 2013.4.26.>
가. 시설사용 3일 전까지 시설사용포기 신고를 한 경우
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경기 및 행사가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과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라.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설 사용이 정지된 경우의 나머지 사용료
2. 시설사용 2일 전까지 시설사용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3. 시설사용 당일 시설사용신고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또는 연습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개정 2016.11.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경우 그 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의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09.12.9.>
제18조(손해배상) ① <삭제 2016.11.29.>
②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21조 <삭제 2016.11.29.>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매표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예매분을 매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 사용자는 예매기간, 장소 및 예매수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② 사용자가 발행하는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은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삭제 2006.12.18.>
제2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및 거제시체육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2.3.30. 2016.11.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의2(시설의 재위탁) ① 수탁자는 수탁사업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이나 법인 등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수탁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3.31.>
② 재위탁자는 위탁사업을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 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 시에는 재위탁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③ 재위탁 가능사업은 체육시설 내의 공연장, 체육시설, 매점, 자동판매기, 스포츠용품 판매점, 주차장 운영사업 등으로 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체육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2.9.]
제2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2.9.]
제27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09.12.9.]
제28조(준용) 제24조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3.4.26.> <개정 2015.3.31.>
제29조(사무의 위임) <개정 2013.4.26.>
① 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공익이나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2. 제5조에 따른 개방 및 점검ㆍ보수에 관한 사무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개방제한과 사용제한에 관한 사무
4.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② 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제외한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등 면ㆍ동에 설치된 체육시설(이하 "동네체육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동네체육시설의 개방 및 점검ㆍ보수에 관한 사무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동네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무
3. 그 밖의 동네체육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09.12.9.]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8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3 조례 제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1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9 조례 제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칙 <2004. 4. 1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칙<2006. 12. 18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9 조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10. 9. 30 조례 제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관부서 문화체육과란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한다.
부칙 <2011.5.30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6.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6.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6. 조례 제11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교육체육과란 중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28조”를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29조”로 한다.
부칙 <2014. 8. 20.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31.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