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2〉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 10. 12〉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오산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0. 12〉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제 〈2015. 7. 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의 게시판 및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3. 5〉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12〉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 10]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설치한 부서에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개정 2012. 10. 12〉
② 법 제8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기반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예정부서에서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제목개정 2012. 10. 12] 〈개정 2012. 10. 12〉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10. 14〉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제목개정 2012. 10. 12]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①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2. 10. 12〉
②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2. 10. 12〉
1. 법 제52조제1항제4호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법 제52조제1항제5호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2〉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주택법」제16조 및「건축법」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제목개정 2012. 10. 12]
제14조의2(기반시설 취약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의한 시장정비구역
3.「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 그 밖에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14. 3. 5]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5〉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4, 2011. 1. 10. 2012. 10. 12, 2015. 7. 30, 2016. 11. 14〉
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다. 녹지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그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시가화용도 지역{주거, 상업, 공업}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2. 6. 22, 2012. 10. 12, 2014. 10. 1〉
1.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허가대상 토지 포함)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다만, 경사도가 17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기준표고 해발 0미터 기준으로 7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다만,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1과 같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사도 조사방법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4〉
제18조의2 삭 제 〈2012. 10. 12〉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1. 1. 10, 2012. 10. 12, 2015. 7. 3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안 등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인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할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에 인접한 지역에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 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2. 17]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 통로(市 通路)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삭제 〈2015. 7. 30〉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1. 14〉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믈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지면적 산정 시 같은 시기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각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같은 시기란 인접부지 개발행위 준공 전을 말하며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1.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하고자 하는 호별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호별 대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한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조신설 2016. 11. 14]
제26조 삭제 〈2012. 10. 12〉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총공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1. 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2. 10. 12〉
제28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회 회의는 개발행위허가 부서의 업무담당이 주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의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영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20일 이내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3. 2. 17]
제29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2, 2016. 11. 14〉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17.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
제30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12〉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1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12〉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12〉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 삭제 〈2011. 1. 10〉
제34조 삭제 〈2011. 1. 10〉
제35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100분의 200이하로 한다. 다만, 제5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7조에 따른다.[제목개정 2011. 1. 10] 〈신설 2011. 1. 10〉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6. 11. 14〉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12〉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결되어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 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향상 등이 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차량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0, 2016. 11. 14〉
2.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2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12〉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12〉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2. 10. 12]
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7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14〉
1.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제16호의 숙박·위락시설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0조(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1조 삭제 〈2011. 1. 10〉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4, 2016. 11.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 10. 14, 2014. 10.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신설 2009. 10. 14, 2014. 10. 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10. 12개정 , 2016. 11. 14〉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⑤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5. 7. 30〉
제53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0, 2012. 10. 12, 2015. 7. 30, 2016. 11. 14〉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분의 60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80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0. 1개정 , 2016. 11. 14〉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기존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2. 10. 12개정 , 2014. 10. 1, 2016. 11. 14〉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④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1. 14〉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4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11. 14〉
제55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80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0. 1〉
제5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 11. 14]
제56조 삭제 〈2011. 1. 10〉
제57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2, 2013. 6. 17, 2014. 10. 1, 2015. 7. 30, 2016. 11. 14〉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분의 230 이하(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0분의 250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는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2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4〉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의 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신설 2009. 10. 14개정 , 2014. 10. 1〉
⑦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7. 30〉
1. 제57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
제58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의 용적률) ① 삭제 〈2016. 11. 14〉
②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의 용적율은 100분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4. 10. 1〕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2016. 11. 14〉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00분의 120을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00분의 120을 곱한 비율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이하로 그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5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 6. 17, 2014. 10. 1〉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된 경우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본조신설 2009. 10. 14]
제62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등) 오산시 도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7. 3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 10, 2012. 10. 12〉
2. 오산시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 및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3. 5〉
⑥ 위원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4. 3. 5〉
⑦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0개정 , 2014. 3. 5〉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관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모를 통하여 타 지역 현업 종사자의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 7. 30〉
⑨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6. 11. 14〉
⑩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 11. 1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 개최 시 까지 안건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4〉
⑫ 시장은 위원이 위원회 직무관련 제척ㆍ회피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과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같은 조 제11항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4〉
1. 해당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및 위촉해제 위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 시 심의 신청자격 제한
제6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 심의 등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4〉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ㆍ자문 안건 당사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건 당사자는 제안 설명이 종료되면 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14〉
제65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4. 3. 5] 〈개정 2016. 11. 14〉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전문가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113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심의 종결 후 30일 경과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며, 공개의 방법은 열람으로 한다. 다만, 공개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이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0, 2014. 3. 5, 2016. 11. 14〉
제7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ㆍ공간계획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4. 도시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2. 10. 12]
제73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10. 12〉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2. 10. 12〉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2〉
② 기획단의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제75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0. 12〉
제7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오산시도시계획위원회와 오산시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4. 3. 5〉
②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3. 5〉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오산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오산시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오산시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5〉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77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63조 및 제64조, 제66조에서 제7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78조 삭제 〈2011. 1. 10〉
제7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의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건축 심의 등이 완료된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2009. 10. 14 조례 제1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1. 1. 10 조례 제11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이미 신청된 사항 및 종전에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며, 제18조의2의 범위에서「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2. 6. 22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12 조례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 2. 17 조례 제1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 6. 17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5 조례 제1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의2 및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10. 1조례 제1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 7. 30 조례 제14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 11. 14 조례 제15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후단의 경사도 조사방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