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는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2(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및 추진기구 등) 법 제14조에 따라 광역도시 계획의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법 제17조의2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는 "법 제11조"로 보고, 제4조 및 제5조의 각항 중 "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자문단"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로 본다.
제6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은 입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에서 발간하는 군보 및 읍·면 게시판 또는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는 따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지구(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영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등(영 제46조 제1항의 ‘공공시설 등’과 같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 제8조의 2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사람이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3.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이고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본수가 50퍼센트미만의 토지(입목본수가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방식은 별표 24와 같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는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는 군 계획위원회의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가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은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 제한 등) ①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인 경우
2.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 이하인 경우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신청이 1회에 총 5필지 이상인 경우
② 토지분할 허가 제한을 회피하고자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화해ㆍ조정 조서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토지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한 도로용지 분할과 산림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등을 할 수 없어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 매매 등을 위한 토지 분할은 제한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ㆍ인가ㆍ승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 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개정 2016.10.14)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의2(심의 및 자문 요청서) ①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영 제57조제4항제3호,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개략적인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존 시설물의 소규모 부지 확장의 경우(제1항제7호 및 8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함)
제27조의3(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로써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의 2 라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의 2와 같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공사비의 20%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1조의2(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다만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1조의3(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32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에의 건폐·용적률, 건축물의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인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0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2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제43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4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제45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14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제14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제14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7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 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48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49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1조의2(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 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④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 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3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농어업 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 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할 수 있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5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8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5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적률에 20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할 수 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58조의2(녹지지역, 관리지역안에서의 높이 제한) 영 제85조제9항에 따라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창고는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제58조의3(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②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5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59조(기능) 군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0조(구성) ① 영 제112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 관련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군의회 의원 다만,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회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
3.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세 번 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 또는 파견·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교체할 수 있다.
제6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의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제63조(심의의결방법) 심의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한다.
제6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서면심의)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2,500㎡ 이하
4. 위원장이 개발행위의 종류, 목적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각각의 용도지역의 서면심의 가능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서면심의 가능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64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신안군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심의·자문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위원 중에서 2/3미만. 다만, 제2분과위원회위원 전원을 포함하며, 신안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1/3이상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은 제61조부터 제11조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68조(회의록) ① 회의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한 간사가 서명하여 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해당 안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113조의3 제2항에 따라 공개는 열람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영 제113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9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군 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기본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④ 기획단의 구성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명 이내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1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신안군도시계획조례, 신안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관한기준조례, 신안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 1. 2)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신안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2005. 9. 26 조 1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30 조 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13 조 16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2. 1. 2 조 17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8 조 1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23 조 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9 조 18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