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중 특정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자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1.10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생략)
22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담당”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23 ~ 64(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