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전문개정 2012.12.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12.4.]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集談會)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의 사회자와 토론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제안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立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본청 게시판, 읍ㆍ면ㆍ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이나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2.12.4.] <개정 2012.12.4.>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2.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시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4.]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4.]
제12조 삭제 <2012.12.4.>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의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0.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만 해당한다) (신설 2009.10.23.)
4.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15.1.1)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4.1., 2012.12.4., 2013.11.26., 2015.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3.11.26.]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전문개정 2009.10.13., 2015.1.1.]
제17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본조신설 2011.4.1.]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1.4.1., 2012.12.4.>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이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토지
2. 경사도(경사도 산정방식은 사업지내 자연상태의 최저지반고와 최고지반고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경사면이 있을 경우는 최대경사면을 기준으로 한다)가 40퍼센트 미만(경사도가 40퍼센트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허가 할 수 있다)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별표 26호에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공공사업용 토석채취인 경우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0.23., 2011.4.1., 2012.12.4.>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형질변경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盛土)ㆍ절토(切土)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切開面)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2.12.4.>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과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土壓)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土砂)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토사기 무너져 내리거나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설계설명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석채취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2.12.4.>
2. 운반트럭의 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23.>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3., 2012.12.4.>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 다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영 제57조제1항제1-2호 다목 5)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11.26. 2015.1.1.>
1.「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전문개정 2012.12.4.]
제25조 삭제 <2011.4.1.>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23.>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 본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10.23., 2012.1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2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과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29조(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자목 및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2.12.4.>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4.>
제40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3.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3조(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이나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지역아동센터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목의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 및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려소를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단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시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전문개정 2012.12.4.]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제50조(농업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업·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2.12.4.]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2.4.>
7. 경관지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23., 2012.12.4.>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제목개정 2012.12.4.]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0.23.>
제55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로 하고, 그 건폐율은 9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1.>
②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그 건폐율은 5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2.12.4.>
④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2.12.4.>
⑤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2.12.4.>
⑥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2.12.4.>
⑦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3.]
제56조 삭제 <2012.12.4.>
제56조의2 삭 제<2012.12.4.>
제56조의3(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폐율 완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폐율은 제52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1.4.1.]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57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제57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1.> <개정 2015.1.1.>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1.4.1., 2012.12.4.>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제5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2.12.4., 2015.1.1.>
제60조(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5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추가하여 건설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61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1.1.>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23.]
제61조의3(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용적률 완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용적률은 제57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1.4.1.]
제61조의4(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추가 건축 허용)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로 한다.[본조신설 2015.1.1.]
제61조의5(계획관리지역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방하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별표 24와 같다.[본조신설 2015.1.1.]
제62조(기능)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ㆍ영ㆍ규칙,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2. 중앙ㆍ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전문개정 2012.12.4.]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도시관련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도시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6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심의는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4.]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69조의2(회의록의 공개) 영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심의 종결 후 30일로 한다. (신설 2009.10.23.) <개정 2015.1.1.>
제7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72조(기능) 공동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73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시 건축위원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74조(준용규정) 공동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4조, 제65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12.4.]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본조신설 2012.12.4.]
제76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 한다.[본조신설 2012.12.4.]
제77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4.]
제78조(과태료의 징수 등) 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종전 제72조에서 이동]
제79조(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등의 적용)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 및 적용범위의 판단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종전 제73조에서 이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60퍼센트,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4.1>
제5조
삭제 <2011.4.1>
부칙 <조례 제665호, 2008.11.1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702호, 2009.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49호,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16호, 2012.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공동구설치 및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조례 제90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4>까지 생략
<15>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조례 제931호, 2013.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9호, 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43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78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