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조 1857> <개정 2013.01.01. 조 209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4조 <삭제 2013.01.01. 조 2095>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해당 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별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지방 일간신문 1개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다음날부터 14일 동안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전국 또는 지방 일간신문, 군 홈페이지 및 읍ㆍ면 게시판에 14일 이상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9. 조1883> <개정 2013.01.01. 조2095>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조 제목 변경 2013.01.01. 조 2095]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06.8.16. 조1857>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신설 2013.01.01. 조 2095>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자는 군계획시설을 설치한 소관재산관리관으로 하고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12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개정 2013.01.01. 조 2095>
제14조 <삭제 2013.01.01. 조 2095>
제15조 <삭제 2013.01.01. 조 2095>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17조 <삭제 2013.01.01. 조 2095>
제18조 <삭제 2013.01.01. 조 2095>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는 보전관리지역의 규모를 적용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3.01.01. 조 2095>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01.01. 조 2095>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일 것.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기준 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로법상의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앞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조 2167>
4. 해안도로에서 해안 사이에 위치하는 토지가 아닌 경우. 다만, 해안의 경관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개발행위 내용에 포함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의 건축물로서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가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한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른 토지분할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9. 조1883> <개정 2013.01.01. 조 2095>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視通路)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삭제 <2015.9.21.>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07.2.9. 조1883>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출자ㆍ출연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개정 2013.01.01.조 2095>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2.9. 조1883> <개정 2013.01.01. 조 2095>
③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인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법 제76조, 영 제71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9. 조1883>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제32조 <삭제 2013.01.01. 조 2095>
제33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06. 8. 16 조 185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06. 8. 16 조 185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개정 2006. 8. 16 조 185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6. 8. 16 조 185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 8.16 조 185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제34조 <삭제 2013.01.01. 조 2095>
제35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06.8.16. 조 185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2007.2.9. 조188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2007.2.9. 조188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 8.16 조 185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6. 조185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제37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06.8.16. 조 185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188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6. 조185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188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에 한한다)<개정 2006.8.16. 조185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6. 조 185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4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용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또는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3.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41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하고,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영 제72조제2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개정 2006. 8.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② 영 제7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16 조 1857>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부설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8. 16 조 1857>
1. 허가권자가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46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 형태제한 등)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47조(미관지구에서의 부속건축물 제한)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06. 8. 16 조 185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6. 조185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 2.9 조188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및 제11호의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 8.16 조185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법 제76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제51조 <삭제 2013.01.01. 조 2095>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조 제목 변경 2013.01.01. 조 2095]법 제77조제1항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제55조(건폐율의 완화)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
①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②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01.01. 조 2095>
④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01.01. 조 209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01. 조 2095>
제56조의2(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조문신설 2014.10.13. 조 2167]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에서의 군계획시설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군계획시설 중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조문신설 2014.10.13. 조 2167]
제57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3.01.01. 조 2095>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제58조의2(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01.01. 조 2095> <개정 2014.10.13. 조 2167>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9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공공시설부지로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6. 8. 16 조 1857>
②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2(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건축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에 한한다)을 설치하여 고성군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4.10.13. 조 2167>
제59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01.01. 조 2095>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0조(설치 및 기능) [조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
①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1조(구성) ① 법 제113조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7.2.9. 조1883, 2008.7.9. 조1926>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경제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3.01.01. 조 2095> <개정 2014.10.13. 조 215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01.01. 조 2095>
1. 군의회 의원{다만, 직무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제외}
2.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다른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 가능함)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01.01. 조 2095>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07. 2. 9 조1883>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의안건의 처리기한은 심의안건 제출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재심의 등으로 인한 동일한 안건의 반복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6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1.]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01.01. 조 2095>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소관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67조의2 < 삭제 2013.01.01. 조 2095>
제68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1883> <개정 2013.01.01. 조 2095>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 및 간사로 구성하며, 단장 및 연구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 8. 16 조 1857>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1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고성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8.16. 조1857> <개정 2013.01.01. 조 2095>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7.2.9. 조1883>
제75조(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조1857><개정 2007.2.9. 조1883> <개정 2013.01.01. 조 2095>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2.9. 조1883> <개정 2013.01.01. 조 209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고성군조례 제1670호 고성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고성군조례 제1636호 고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고성군조례 제1687호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동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군계획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설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관장하는 실·과장으로 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은 60퍼센트미만, 용적률은 2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폐폐율은 40퍼센트미만, 용적률은 8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은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당해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개발계획에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구역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미만, 용적률은 1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제6조(수산자원보호구역안 기존취락지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수산자원보호구역안 기존의 자연취락지에서의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다음 각호를 만족하는 범위안에서 취락지구로 고시한 취락지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의한 취락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산재되지 아니한 10호이상의 자연취락지
2. 취락지 최외곽의 대지 또는 건축지로 연결된 범위안으로써 주거 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10가구 이상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란중 (2) 내지 (5)를 각각 삭제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부칙 제2조의 폐지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8.16 조185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2.9 조188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1.01. 조 209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10.13. 조 21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02.16. 조 21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9.21. 조 2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7.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