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2013.11.11.>
제2조(구성) ①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14., 2013.11.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국장급 공무원,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및 경영학 또는 경제학 등 재정 관련 분야 대학교수·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1.>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제3조의2 삭제 <2016.6.13.>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7.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의 시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01.12.]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14.>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13.>
⑤ 삭제 <2016.6.13.>[본조신설 2013.11.11.]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14.>
제7조의2(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01.12.>
제7조의3(회의결과의 공개) 회의결과에 따른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지방재정공시 절차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11.11.]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9.01.12.>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1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3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4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3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4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12 조례 제2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92.06.13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4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12 조례 제2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3.11.11 조례 제2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3. 조례 제3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