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수립하는 각종 개발 또는 관리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등 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8. 4 조례 제2109호>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4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를 당해 의견 제출자외의 주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 4 조례 제2109호>
2.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하였을 경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은 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4. 12. 1 조례1814>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4. 12. 1 조례1814><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영 제25조제4항제11호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04 조례 제2109호>
제11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1.8.04 조례 제2109호>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04 조례 제2109호>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재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 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1.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작용) 영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4. 12. 1 조례1814> <개정 2007. 10. 5. 조례 제1924호>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17조(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건축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회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의 개발행위 규모는 제3호에 의한다. <개정 2007. 10. 5 조례 제1924호>
제1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조문신설 2011.8.4. 조례 제2109호]
제18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1.8.4. 조례 제2109호]
제19조(표고·경사도·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고·경사도·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완주군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2. 평균 경사도 10도 미만인 토지 중에서 최대경사도가 25도미만이며 10도 이상인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10도 이상이거나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또는 최대경사도가 25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10. 5 조례 제1924호>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③제1항의 규정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신설 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20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09.10.09 조례 제2015호>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입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절토 비탈면의 경사는 토사일 경우1:1.2(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이하 같다)이상, 암일 경우1:0.7이상, 성토비탈면의 경사는1:1.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토압, 유수 등에 의하여 붕괴 또는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콘크리트옹벽의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4. 성토하기 전의 지반 경사가 1:4이상인 경우에는 성토된 흙이 접하는 비탈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토 높이 6미터마다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허가)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채취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2. 운반트럭의 진입 도로의 개성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볍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건축법」제57조제1항·「완주군건축조례」등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10. 5 조례 제1924호>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삭 제 <2007. 10. 5 조례 제1924호>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부터 제12조까지와 기획재정부의「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작성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50퍼센트는 완주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이행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다.
2.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7. 10. 5 조례 제1924호>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0. 5 조례 제1924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30조 삭제 <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31조 삭제 <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31조의2(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발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문신설 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32조 삭제 <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33조 삭제 <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33조의2(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문신설 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 한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 40퍼센트 이하
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율 : 80퍼센트 이하
3.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1개동의 정면부 최대너비는30미터 미만
5.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한다.
6.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건축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건축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후퇴선 부분에는 공작물·담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1. 군수가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의 설치를 하도록 하는 때
3. 행위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규모 및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건축물의 높이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4.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5. 미관지구안에서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제42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개정 2007. 10. 5. 조례 제1924호>
9.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 10. 5. 조례 제1924호>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 10. 5. 조례 제1924호>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5조(계획수립전에 개발진흥지구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 별표 24의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후 설치하는 군계획시설 또는 건축물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2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상업지역은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150퍼센트로 한다. 단,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한한다.
제48조(취락지구 등의 안에서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등의 안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로 하며,「자연공원법」에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자연공원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9조(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50조의2(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로 한다.
1. 도로 : 폭8m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한 경우 [전문신설 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51조(「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개정2011.8.4. 조례 제2109호>
②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완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2.「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해당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어업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1조의2(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신설 2009.10.09 조례 제2015호] <개정 2011.10. 28. 조례 제2119호>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율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준공업지역은 용적율은 400퍼센트로 한다. <전부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제 제6호의 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용적률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7. 10. 5 조례 제1924호>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의 용적율은 제1항 각 호의 150퍼센트로 한다.
제53조(개발진흥지구 등의 안에서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등의 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0. 5. 조례 제1924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7. 10. 5 조례 제1924호>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55조(공지 제공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0. 5 조례 제1924호>
1. 용적률은 [(1+0.3a)]/(1-a)]×(제52조의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호의 용적률은 제52조의 해당 용적율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의2(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업종변경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법령 또는 완주군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의하여 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전문신설 2009.10.09 조례 제2015호]
제56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1. 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군수의 요청으로 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2인을 초과 위촉할 수 없다.
2. 공무원인 위원은 지역개발과장과 실·과·소·읍·면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6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의 군계획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이하 "일반위원" 이라 한다)은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소속기관의장이 추천한 일반위원 또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천한 일반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일반위원은 16인을 초과 할 수 없다.
4. 공무원이 아닌 일반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7조(상정안건) ①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상정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8.4 조례 제2109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을 요구한 사항
②상정안건에는 군수의 제안서 처리 및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의견청취 또는 공청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심의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제58조(회의출석) ①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09 조례 제2015호>
4. 전문기관(엔지니어링용역기관 포함)의 해당안건 검토책임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전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매년 12월에 군수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3.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써 행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6. 위원은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찬·반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7.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위원장은 안건 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60조(회의록) ①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58조제3하의 규정에 의거 서명한 서명전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③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공개경과 기간을 6개월로 한다. <신설 2007.10.5 조례 제1924호>
제61조(현지조사)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요구한 사항
제62조(간사 및 서기)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및 서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2. 간사는 지역개발과 도시계획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역개발과 도시계획분야 지방시설주사보가 된다.
제63조(군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대외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군계획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64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1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6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조례 제2109호>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영 제57조제1항 규정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과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 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에 의한 개발행위 심의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6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7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8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및「완주군 지방 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9.10.09 조례 제2015호>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 삭제 <2006.11. 24 조례 제1885호>
제7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 및「완주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완주군도시계획조례」,「완주군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완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완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정비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이하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기준지반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반고가 조례시행 규칙으로 제정될 때까지의 기준지반고는 표고 350미터 미만인 토지로 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건축조례중 제43조는 삭제한다.
부칙<2004. 12. 1.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24. 조례 제1885호(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주군도시계획조례"를 "완주군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부칙<2007. 10. 5. 조례 제19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관리지역 등 안에서 공장건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19] 제1호거목의 공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항3호·제71조제1항제 19호의 [별표20] 제2호 타목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한다.
부칙<2009. 10. 09 조례 제2015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4 조례 제2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10. 28 조례 제2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ㆍ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