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수립하는 각종 개발 또는 관리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4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를 당해 의견 제출자외의 주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을 경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은 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인 경우(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조문신설 2004. 12. 1. 조례 제1814호]
제17조(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표고·경사도·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고·경사도·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완주군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2. 평균경사도 1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0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③제1항의 규정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입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절토 비탈면의 경사는 토사일 경우 1:1.2(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이하 같다)이상, 암일 경우1:0.7이상, 성토비탈면의 경사는 1:1.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토압·유수 등에 의하여 붕괴 또는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콘크리트옹벽의 구조 및 설계방법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4. 성토하기 전의 지반 경사가 1:4이상인 경우에는 성토된 흙이 접하는 비탈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토 높이 6미터마다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허가) 영 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군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규모·위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느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12조 및 재정경제부의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완주군세외수입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0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1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3.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1개동의 정면부 최대너비는 30미터 미만
5.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한다.
6.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후퇴부분 등의 관리) 건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후퇴선부분에는 공작물·담장·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가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도·돌의자 등의 설치를 하도록 하는 때
3. 행위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규모 및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건축물의 높이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4.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5. 미관지구안에서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제42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5조(계획수립전에 개발진흥지구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시행령 별표 24의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후 설치하는 군계획시설 또는 건축물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110퍼센트로 한다. 단,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48조(취락지구 등의 안에서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등의 안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로 하며, 자연공원법에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 자연공원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9조(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1조(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③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3조(개발진흥지구 등의 안에서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등의 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55조(공지 제공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공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 용적률은 [(1+0.3a)]/(1-a)]×(제52조의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호의 용적률은 제52조의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①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군수의 요청으로 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2인을 초과 위촉할 수 없다.
2. 공무원인 위원은 지역개발과장과 실·과·소·읍·면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6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의 군계획분야에 대해 소송기관의 장이 추천한 일반위원 또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천한 일반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일반위원은 16인을 초과할 수 없다.
4. 공무원이 아닌 일반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7조(상정안건) ①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상정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상정안건에는 군수의 제안서 처리 및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의견청취 또는 공청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제58조(회의출석) ①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전문기관(엔지니어링용역기관 포함)의 해당안건 검토책임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전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매년 12월에 군수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3.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써 행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6. 위원은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찬·반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7.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60조(회의록) ①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한 서명전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61조(현지조사)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요구한 사항
제62조(간사 및 서기)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및 서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2. 간사는 지역개발과 도시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역개발과 도시분야 지방토목주사보가 된다.
제63조(군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대외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군계획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 따라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64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6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7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8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완주군 지방 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 삭제 <2006.11. 24 조례 제1885호>
제7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 및 완주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완주군도시계획조례」,「완주군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완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완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정비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이하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기준지반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반고가 조례시행 규칙으로 제정될 때까지의 기준지반고는 표고 350미터 미만인 토지로 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건축조례중 제43조는 삭제한다.
부칙<2004. 12. 1.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24. 조례 제1885호(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주군도시계획조례"를 "완주군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