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부속물, 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 시행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공사나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되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한 공사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금액의 산정은 건설표준품셈(최근연도분)의 표준시방에 의한 복구비용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 ①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공사 복구 규모가 처음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도로복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액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계획된 굴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③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이 경 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원인자 확인의뢰)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자체 복구를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되면 부담금을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