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17.><개정 2012.05.14.> <개정 2016.03.24.>
제2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2.5.18.><개정 2012.05.14.> <개정 2016.03.24.>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7.> <개정 2006.12.26.>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ㆍ공유 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의2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6.12.26.>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개인 및 상시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제1항의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로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대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12.17.>
② 구청장(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후)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에서 정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2.05.18.><개정 2002.12.17.><개정 2008.04.09.><개정 2008.07.29.><개정 2012.05.14.><개정 2016.03.24.>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 <개정 2002.12.17.>
④ 제2항 별표 5에 따른 시설사용료에 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1. 사용료 납부 후 사용개시 전에 취소 신청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3. 체육관 대관료의 경우 사용일을 포함하여 7일 전에 취소 신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05.14.>
② 수탁자는 정산서를 분기마다, 결산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2.12.17.>
제7조(체육시설의 사용제한)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②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시설 운영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7.>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과 재산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7.>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도·감독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7.>
제9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41호, 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48호, 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0호, 20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2항은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629호, 2005.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92호, 2006.12.26>
이 조례는 2007.1.1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0호, 2008.04.09>
이 조례는 2008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2호, 2008.07.29>
이 조례는 2008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60호, 2012.05.14>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52호, 2016.03.24>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158호, 2016.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에서 신설한 사용료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