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구성)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에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장애인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위촉해제 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55호. 2016.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