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말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함안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시설"이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외승로(外承路) 등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전용사용자"란 승마장 시설 및 부속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승마장 시설 및 부속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개인 및 단체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승마학교, 승마체험프로그램 이용 등 기승(騎乘) 및 체험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함께 동시입장 하는 것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9.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대한민국 병장 이하의 군인(전투경찰ㆍ의무경찰ㆍ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함안군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국민생활체육함안군연합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위치) 함안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봉수로 478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승마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휴장일)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6조(사용 및 이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사용 및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 및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 및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함안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승마장시설의 개보수나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승마장 시설의 이용에 현저하게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을 취소ㆍ중지ㆍ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취소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등 주민 정서함양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그 밖에 사용 및 이용의 제한 할 이유가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이 된 경우 사용자나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승마장 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생활체육지도자, 승마경기지도자 등을 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제 운영 및 구분) ① 승마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제"란 자마회원(마필 보유자)은 일반자마회원과 학생 및 선수자마회원으로 일반회원은 월 회원, 쿠폰회원 등으로 구분하며 회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자마회원은 관내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거주하는 학생이며 선수자마회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승마협회에서 주최하거나 인정하는 중급이상 대회에 1회 이상 입상한 성적이 있는 선수를 말한다.
제10조(승마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군수는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 및 이용허가) ①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나 말을 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1. 국가ㆍ함안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13조(사용자의 부속시설)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용사용에 대하여 전용사용기간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와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전용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5조(전용사용자 및 이용자의 책임) ①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라서 승마시설의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경우에는 전용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 내에서 발생할 사고에 대하여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사용료) ① 승마장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액(할인권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20을 관람수입 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초과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승마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전용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ㆍ함안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휴대한 65세 이상의 사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입장권의 금액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승마시설의 매표소나 자동 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이용기준 및 이용료, 이용료 미납자 처분기준) ① 승마시설의 이용기준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마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승마교육 및 공익목적으로 이용 시 군수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정 할 수 있다.
③ 자마회원은 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계속 자마를 승마장에 이용하는 사람은 경과일 전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 미납으로 최고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한 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납부 시까지 자마를 함안승마장에 귀속시켜 이용하거나 임의 매각하여 매각 일까지의 이용료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ㆍ이용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감경대상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 국가ㆍ함안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승마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라.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ㆍ경상남도 또는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
마.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가.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나. 승마단체에서 선수양성을 위하여 훈련을 하려는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이 경우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나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ㆍ이용료의 반환) 미리 납부한 사용료ㆍ이용료 중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과 이용이 취소 등이 된 경우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ㆍ이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용사용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 전용사용 및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24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관리운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상호 계약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승마장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승마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의 개발과 보급 등으로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승마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상호계약에 의한 사용료와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승마장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승마장 시설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滅失)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 ·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로부터 승마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상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청문) 군수는 제27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함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