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2.24.>
제4조(자문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 성주군수(이하"군수"로 한다)는 제1항의 별도 자문기구를 예산 등의 사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을 경우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위원회(자문기구를 미설치 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5.12.24.>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9.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10.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공고된 내용을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1.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성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대한 조례」에 의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 그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2.24.>
②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 군에 무상귀속한 공공시설 외의 군계획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ㆍ관리한다.
③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
④ 영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제목 변경 2015.12.24.>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4.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군수는 영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 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인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군수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제곱미터 당)으로 한다.
3.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 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 필요의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성주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를 준용한다.
제18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등) ① 영 제57조제1항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50미터 이내), 기준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개발대상지 전체면적의 40%이하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은 개발대상지에 포함된 면적 중 임야와 임야 이외의 지목으로 각각 구분 산정하여 적용하고,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3에 따른다.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가 우리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인근 도로의 높이는 신청지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간선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12.24.>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읍이 아닌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 관리부서 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후 인ㆍ허가 할 수 있다.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산지인 경우는「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3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의거 분할하여야 하고, 택지식,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거나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바둑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성주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5.12.24.>
제25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규정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태롭고 해로움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算定)하되 총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제35조 내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 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 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례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설치한 자동 세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 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도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기타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주거개발진흥지구 : 별표25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제4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 제4항 및 5항에 의거 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와 그 밖의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고,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영 제84조의2에 의거 제49조에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2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4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자역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성주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로 한다.[2015.7.6. 개정내용]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49조 각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49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성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2015.7.6. 개정내용]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⑦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⑧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 (제5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단.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영 제85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55조(군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의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절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7조(구성) ① 영 제112조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환경·농업·경제·건설·도시ㆍ건축 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군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정보통신ㆍ문화재ㆍ건축주택ㆍ농림ㆍ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 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제60조(회의운영 시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1의2 및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사항과 제2분과위원회 소관사무 외의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군 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3조(전문위원) ①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군계획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군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등 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의 회의록은 심의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심사수당과 「성주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조사하여 위원회에 참석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해당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6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라 제2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68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에 관하여는 제69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제59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 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 도시계획·군 기본계획·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 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직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읍면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고발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 조치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며 부담ㆍ절차에 관하여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5.12.24 조례 제2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