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1999.8.10., 2007.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19., 2002.12.30., 2004.12.31., 2005.5.10., 2007.2.23., 2013.1.11., 2013.8.16., 2015.12.18.>
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1의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유료로 결정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제4호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기본이용료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12.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는 노인이라 말한다.
제3조(업무)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5.10., 2015.12.18.>
6. 그 밖에 경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9.8.10.]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전일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도 또한 같다. <개정 1993.11.12., 1995.1.1., 1999.7.16., 2002.12.30., 2004.12.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권을 구매함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1999.7.16., 2004.12.31., 2005.5.10., 2015.12.18.>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2004.12.31.>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6., 2004.12.31., 2005.5.10., 2013.8.16.>
제8조(사용의 제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10.>
제9조 삭제 <1999.7.16.>
제10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징수)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5.1.19., 2015.12.18.>
②전용사용료는 허가시 전액을 징수하고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사용료와 제12조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후 7일 이내에 징수한다.
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전용사용자는 초과 1시간당 전용사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연습사용의 경우에는 연습사용권(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연습권 구매로 가름한다.
⑤이용(연습)자가 소정시간을 계속하여 연장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
⑥덕암축구센터 선수숙소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시 관람권 발행내역을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6., 2005.5.10.>
②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사용료와 수입총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0을, 프로경기 및 체육이외 행사는 100분의 12.5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있어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④전용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단체 입장자에게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12.18.]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6.4.15.> <개정 1997.3.7., 1999.7.16., 2001.11.23., 2002.12.30., 2004.12.31., 2005.5.10., 2007.2.23., 2009.10.9., 2011.8.5., 2015.12.18.>
2.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또는 국가대표로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자체 훈련계획에 따라 종목별 해당시설에서 훈련 및 경기를 하는 경우
3. 대전시티즌의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및 대전시티즌과의 프로축구경기(축구관련 시설에 한함)
4. 대전삼성블루팡스배구단의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및 대전삼성블루팡스배구단과의 프로배구경기(배구관련 시설에 한함)
7.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포함)
10. 불우청소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어린이·노인을 위한 행사
11.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및 경기
②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용료는 면제하고,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의2(이용료의 경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3의 이용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시설은 한밭종합운동장, 한밭수영장, 한밭야구장, 한밭정구장, 월드컵인라인롤러장, 용운국제수영장, 월드컵경기장 수영장, 대전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2.8.17., 2013.11.8., 2015.12.1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상이자 1급, 5·18민주부상자 1급 및 애국지사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 이 경우 카드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
5.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6.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②시장은 별표 3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③이용료 경감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경감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체육시설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시장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2.12.30.] <개정 2004.12.31., 2015.12.18.>
제15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장시 또는 관람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무료입장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10., 2008.1.4., 2013.1.11.>
③100명 이상의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각각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7.16.] <개정 2004.12.31., 2005.5.10., 2015.12.18.>
제17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2004.12.31.>
②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설비를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 삭제 <2015.12.18.>
제1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부주의등 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0.>
제20조(체육지도자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2004.12.31., 2009.10.9.>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6., 2004.12.31.>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2002.12.30., 2004.12.31.>
제23조(매표 및 수표) ①매표는 운동장 매표구를 통하여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며(예매권은 제외) 수표는 시장이 관장하고 매표 및 예매표는 사용자(주최측)가 관리한다. <개정 1999.7.16., 2002.12.30., 2004.12.31.>
제24조(위탁운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15.12.18.>
부칙< 조례 제2178호, 1991.12.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21호, 1993.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34호, 199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1호, 199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8호, 199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0호, 199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8호, 199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0호, 199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5호, 1999.8.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를 각각 제3조 내지 제25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각종 경기에 관한 사항
3. 체육발전에 관한 사항
4.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
5. 입장료, 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의 수납
6. 기타 경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31) (생략)
부칙 <조례 제2903호, 1999.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59호, 2001.11.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칙 <조례 제3139호,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65호, 2003.4.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07.2.23 조례 제3482호>
부칙 <조례 제3296호, 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25호, 2005.5.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07.2.23 조례 제3482호>
부칙 <조례 제3482호, 2007.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3325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569호, 2007.10.5.>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77호, 2007.10.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대전사정축구장란 및 대전사정간이구장란을 각각 삭제 한다.
② 생략
제7조
제7조
생략
부칙 <조례 제3608호, 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3625호, 2008.2.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부사동 162-1번지”를 “대종로 111(부사동)”로, “내동 220-8번지”를 “갈마도서관길 94(내동)”로, “덕명동 산1번지”를 “승마장길 77 (덕명동)”로, “노은동 270번지”를 “월드컵길 51(노은동)”로 한다.
부칙 <조례 제3666호,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81호,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45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67호, 20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유치하는 전지훈련팀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014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079호, 201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28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02호, 2013.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25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14호, 2014.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88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