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조(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군의 영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 결정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5조에 따라 해당 군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행한다.
② 군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군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해당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0조에 따라 해당 군계획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 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4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표고는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마을회관과 마을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하며 기준지반고에서 표고가 ±50 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기존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셈해 넣지 아니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목축적 및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기존 사찰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9조와 제21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주거ㆍ농업ㆍ임업용 건축물 및 마을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가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땅의 압력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0조(토지분할 제한면적 및 허가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각각 200ㆍ60ㆍ60 및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 경관ㆍ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계획관리지역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
나. 농림지역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2. 거리 및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 50미터 이내, 3만제곱미터 이상
3. 기반시설 등의 기준 : 연결도로 너비 8미터 이상,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하고, 지붕색채는 주변의 건축물과 동일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 의제의 협의를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협의 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61조의2에 따라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이행보증금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ㆍ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예치(보증서 등 포함)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이 가산되어야 한다.
제26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에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9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경관지구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층수 5층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36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37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0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1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지구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4와 같다.
제4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제한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4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④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를 할 당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⑦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⑨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⑩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⑪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⑫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⑬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11.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⑤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⑥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⑦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영 제85조제1항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4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9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제47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4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예산ㆍ도시ㆍ건축ㆍ농업ㆍ환경ㆍ재난업무당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의 부족 등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ㆍ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자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군계획업무담당자 중에서 임명한다.
⑨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⑩ 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부서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 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군수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안건의 상정 등) ①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부터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4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2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시에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민제안에 따른 심의는 영 제2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반영계획을 통보하여 입안도서를 제출한 날부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심의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및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54조(서면심의) 군수 또는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5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56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 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8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건설과장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현지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제60조(심의 의결방법) 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안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2. "조건부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4. "재심의 결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나,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로 안건 당사자에게 재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5. "부결"은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의결하는 경우로 부결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나. 계획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53조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준용한다.
제62조(공동위원회) ① 군수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임실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며,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계획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9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ㆍ국고보조금ㆍ도비보조금ㆍ일반회계 전입금ㆍ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70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ㆍ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ㆍ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제7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19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