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천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서천군민체육관, 서천국민체육센터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가 체력단련, 체육강좌, 경기연습, 경기개최 등 체육활동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연, 전시, 강연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제2호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사용"이란 20명 이상인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사용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
③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을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는 시설별로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이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임시휴관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체육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제10조(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사용료 면제를 받으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허가서를 발급하고 사용료의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은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2.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각종 체육대회에 군 및 서천교육지원청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훈련의 경우
4. 군 육상부 및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운동부 선수 훈련의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15.6.4.]
제13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는 이를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6.4.>
제15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권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6.4.]
제16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4.>
제25조(매표) 사용권은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제2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시설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4호,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2) 생략
(53)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문화체육과 체육담당”을 “자치행정과 체육팀장”으로 한다.
(54)~(73) 생략
부 칙(2015.6.4. 조례 제2302호)
부 칙(제2352호, 2015.11.20. 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