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문화예술 및 체육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1.>
1. "문화예술시설"이란 문화예술관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의 부대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4. "시설의 사용"이란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조 및 제15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관람자"란 문화예술 및 체육 시설(이하 "문화체육시설"이라 한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단체입장"이란 동일한 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민체육센터(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의 단체입장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10.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1. "체육활동"이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
12.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외의 행사를 말한다.
13.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4.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중 제11호의 학생과 제13호의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6.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의무현역사병, 상근예비역, 의무전경대원,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의무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17. "어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자로 한다.
1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9."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문화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5.11.11.]
제4조(사용허가) ①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제출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여 사용신청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될 경우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신설 2013.12.18)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릉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12.18)
1. 상반기 :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 하반기 : 당해년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5조(사용허가 제한) (개정 2013.12.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3.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가 예상되는 행사
②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되 하루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제6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8)
2. 오후 : 12시 ∼ 18시(개정 2013.12.18)
4. 1일 : 09시 ~ 18시(신설 2013.12.1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이 경우 사전에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문화예술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2, 별표 4와 같으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8., 2015.11.11.>
②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30퍼센트를 가산하고,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6조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하고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가산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문화예술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강릉시 문화예술시설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12.1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부대시설 포함)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2.18)
1. 국가·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개정 2013.12.18)
2. 국가·도·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안보·치안에 관한 행사
4.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릉지부가 주최하는 순수예술 활동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된 행사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행사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체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 및 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8, 단서신설 2013.12.18)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학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보육시설
3.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도교육연수원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행사개최나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하여 취소·정지 되었을 때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4. 사용일 전 5일 이내 취소한 경우 : 사용료 90퍼센트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1.11.]
제10조(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3.12.18)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신설 2013.12.18)
5.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신설 2013.12.18)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발매 및 관리는 소장이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소장이 공동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3.12.18)
③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3.12.18)
④ 시가 주관하는 공연의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취소 사유로 인한 환불 요청 시 해당 공연 전일 18시까지 예매금액의 10퍼센트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다만, 예매마감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8)
⑤ 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받아 관람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3.12.18)
제13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만취자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문화예술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1.11.>
②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개정 2013.12.18)
제17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13.12.18)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연간·월간·주간·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무료사용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3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제19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화재의 위험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 및 장비설치가 필요한 경기 및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가 예상되는 경기 및 행사
제2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21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센터와 강릉국민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강릉국민체육센터(수영장)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 강릉국민체육센터(스쿼시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 :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센터와 강릉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은 연중 개방한다.
제22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 사용자는 별표 5부터 별표 9까지의 사용료 및 입장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1., 2015.11.11.>
② 사용시간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③ 강남축구공원 기숙사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행사는 관람권 매표액의 5퍼센트,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는 15퍼센트의 금액을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관한 관람권은 검인된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람권을 발급하는 경우 초청장 및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의 매출로 하고, 사용료의 정산은 시장이 한다.
제24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② 사용자가 오전부터 오후와 야간까지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별표 5부터 별표 9까지 및 제23조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8.01., 2015.11.11.>
2.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3. 도·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출전일 14일 이내 강화 훈련(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선수단 포함)
5. 강릉시청 축구단, 강원 FC의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및 다른 구단과의 축구 경기
6. 강릉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강릉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강릉시의회 의장, 협회(연합회)장기 대회 (연 1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경기 및 행사
8.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9.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 및 행사(개정 2013.12.18)
1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린이, 군인 등을 위한 행사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2.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
3.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학교의 체육행사
4.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보육시설의 체육행사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 100분의 50(개정 2013.12.18)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전부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때 : 전부
4. 천재지변 및 우천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 전부
제27조(입장권 및 입장료) ① 경기 및 행사를 관람하게 하기 위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도·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및 신문·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정한다.
③ 입장료는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입장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예매입장권 잔표의 현장매표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실시한다.
⑤ 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예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자와 예매대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남은 입장권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사용자의 입회하에 소각한다.
⑦ 입장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9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3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31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2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강릉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하며, 그것이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 관련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8.0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료는 제7조 및 제22조에 따른 평일 사용료의 100일분으로 한다. 다만, 수입과 지출의 분석결과에 따라 감면 또는 공공요금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준용) 문화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8.05.>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계약이 체결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