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공연장 밖 마당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5.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행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
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분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범위 및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상을 목적으로 구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이 필요한 경우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장비시설의 확보 및 기술보유 수준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운영능력 등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문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문화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원되는 예산은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과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시설운영 규정)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시설운영자(수탁기관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 등은 시설별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