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 공설운동장, 수영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배구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경찰(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우대자라 한다.
11."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7.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수영장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가 보호자 없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 하는 때에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민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사용 관련 사항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군수는 군민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지 아니한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무단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
제12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는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구 분하계(3월~10월)동계(11월~2월)비 고조 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허가된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을 철거 완료한 때까지로 산정한다.
④ 1항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사용시간은 06:00∼20:00(다만, 주말 등 09:00~17:00) 하며,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할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제14조(사용료)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고 난 후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6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2. 장성군체육회 또는 장성군생활체육회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3.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하는 군 대표선수의 훈련 또는 연습경기
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3. 군의 사정에 의해 사용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
② 월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별표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임대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임대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시설 개방)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하"수탁자 등"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육시설을 군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② 수탁자 등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수탁자 등은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및 보수된 시설물은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 등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 등이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탁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등이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산서는 법인 또는 단체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3월말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감독) ① 군수가 수탁자 등에게 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청소) ①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쓰레기를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8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군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자에게는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30조(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월 2회 휴무일은 체육시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1. 매주 월요일(휴일인 경우 다음날), 1월 1일, 설날·추석연휴, 근로자의 날(수영장에 한함)
② 군수가 휴무일을 결정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4. 6. 27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5.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②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