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5.10.] <개정 2015.10.2.>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3. "타행위"란 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2조(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 ① 원인자 부담금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시장이 도로공사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도로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 나오는 양질의 굴착토사(掘鑿土砂)는 되메우기에 재활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3조(부담금의 산정)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복구면적의 산정 방법과 단위면적당 실제 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13.5.10.]
제4조(징수시기 및 납부 등) ① 원인자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원인자 부담금 납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 제94조를 따른다. 2015.10.2.>
⑥ 삭제 <2015.10.2.>[전문개정 2013.5.10.]
제5조(원인자 부담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은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한 경우
2. 시장이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도로를 파손하거나 붕괴하지 않아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3.5.10.]
제6조(준용) 원인자 부담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10.] <개정 2015.10.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5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02호,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