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2015.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2015.10.12)
1. "파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08.11, 2006.12.15, 2013.4.5, 2014.8.8)
3. "전용사용 등"이란 체육시설의 전부를 일정기간(일정시간을 포함한다)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12)
4. "개인사용 등"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12)
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3조(개방) (조제목 개정 2013.4.5)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1. 국가나 경기도(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개정 2013.4.5)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06.12.15, 2013.4.5)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6.12.15, 2013.4.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개정 2013.4.5)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4조(사용허가) ① 전용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2.26, 2014.8.8, 2015.10.12)
②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③ 개인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에게 그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5.10.12)
④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1. 국가등이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0.2.26, 2013.4.5, 2014.8.8)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3.4.5)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개정 2013.4.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6.12.15, 2014.8.8)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사용자가 사용신청한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나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를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4.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2.26, 2013.4.5,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제9조(초과 사용료 등) (조제목 개정 2013.4.5.)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마다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 이하로 한다. (개정 2013.4.5., 2014.8.8.) [전문개정 2010.2.26.]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가. 국가등이나 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개정 2014.8.8)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장애인 및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명 (개정 2014.8.8)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4.8.8)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14.8.8)
4. 100분의 20 감면: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고등학교 재학생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중 1명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3.4.5)
5.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3.4.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4.5)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5.10.12)
1.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2015.10.12)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액(개정 2006.12.15, 2013.4.5)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개정 2010.2.26, 2013.4.5)
4.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5.10.12)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2015.10.12)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때(개정 2010.2.26, 2013.4.5, 2014.8.8)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4.5)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된 자는 그 취소,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 신청이 금지 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4.8.8)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4.5)
제14조 (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조제목 개정 2013.4.5) 이 조례에 따라 전용(專用)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06.12.15, 2013.4.5)
제15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제목 개정 2013.4.5)
①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이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제1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2. 만취한 사람 (개정 2006.12.15, 2013.4.5)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가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개정 2006.12.15)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운동장에서 매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권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2.26)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2.26, 2013.4.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 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읍·면·동 체육회 등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신설 2010.2.26, 개정 2013.4.5)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조제목 개정 2013.4.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13.4.5, 2014.8.8)
3. 그 밖에 국가등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지도,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지도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2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개정 2013.4.5., 2014.8.8.) [본조 신설 2006.08.11.]
제22조(준용) (조제목 개정 2013.4.5)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15. 07. 28)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26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3.4.5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5.10.12 조례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단체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