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성남시(이하"시"라고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인솔자를 따라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 2013.12.09.> 일부개정 2015.10.12.>
6.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13.12.09.> 일부개정 2015.10.12.>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2.09.> 일부개정 2015.10.12.>
8.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2.09.> 일부개정 2015.10.12.>
9. "군경"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10.12.>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13.12.09., 2015.10.12.>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개인이 이용사용 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12.09.>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남시 체육회,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및 성남시 생활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3.12.09.>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각 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방제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1.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전례가 있는 사람
3. 체육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3.21.>
②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 상업 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5.10.12.>
②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강습프로그램에 관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하여 이용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1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용권은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④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사용하는 사람은 매월 10일 이내에 전월분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본조제목개정 2015.10.12.>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5 : 성남시체육회 등에서 주관 또는 주최로 유치한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
2.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 체육행사·공공행사·문화예술행사 및 대한 체육회와 그 산하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경기
3.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
②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승인과 동시에 선납하고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연중 계속적인 행사의 경우 정한 날짜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⑤제4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초대권 발행은 총 관람권의 발행 매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10퍼센트 초과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제12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2. 이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전국(전국소년)체육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
마. 초·중·고등학교 선수 중 성남시 대표선수단 및 성남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바.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시장(구청장), 시의회 의장, 시 생활체육회장, 협회장(연합회장)기 대회(연 1회)
사. 도 및 시(또는 소속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아. 시 체육회 가맹단체, 시 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다만, 판매 등 영리목적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
가.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②제1항 각 호 외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의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1조제6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매수 10퍼센트 이내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본항개정 2015.10.12.>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10.12.>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를 반납 또는 연기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 납부 후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 전액
4. 천재지변과 우천 등 기상상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허가반납 요청을 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5. 사용 중 우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지될 경우 중지된 시점이 허가를 받은 시간의 50% 미만일 경우 사용료 전액<신설 2011.03.21.>
②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사용료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시장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경기를 관람하거나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2. 경기·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각급 학교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학교 교사와 학생 및 전국체전, 국제경기 또는 국내주요 경기에 대하여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5.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상 또는 시책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입장료는 5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원으로 한다.
1. 만12세 이하인 사람,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휴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밖에 관련법에 따른 유공자
2. 행사ㆍ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위하여 20명 이상의 사람이 단체입장 하는 경우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5.10.12.>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서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13.12.09., 2015.10.12.>
제19조(사용자의 책임) <본조제목개정 2015.10.12.>
①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 또는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지정장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관람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09.>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기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①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0.12.>
②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료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및 상·하수도·청소요금 등 부대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 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3.02.4>
②제1항에 따라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⑥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0.12.>
2.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제26조에 따른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5.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6조(지휘·감독) ①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고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5.10.12.>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시킬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은 제1항의 검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조치·시정요구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체육관련 단체의 지원)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생활체육회 사무국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 2013.12.09.>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0.05.03 조례 제10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성남시종합운동장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합운동장 사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6.03.23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9.29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3.15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01.04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5.22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1.10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3.14 조례 제22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9. 10. 05 조례 제2366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의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1. 03. 21 조례 제24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09 조례제27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4.03.24 조례 제2782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4조제1항 중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④ ~ ⑨ <생략>
부 칙<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29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