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지역특화발전특 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및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 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 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1.2.7)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 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3.11.21) (개정 2014.10.23)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이하 같다) 또는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 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발간 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및읍 ·면사무소의 게시판과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 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주민입안 제안사항에 한함)하여야한
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 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수있다.(개정 2011.2.7, 2013.11.2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1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해 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제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청도군도시공원 및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0조의2(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사용료의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4.10.23)
제10조의3(공동구의 관리·운영) 영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 ·운영,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의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4.10.23)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 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것, (개정 2014.10.23)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0.23)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것(신설 2014.10.23)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7.14) (개정 2014.10.23)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부지(개정 2009.7.14)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 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
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 정 2009.7.14) (개정 2014.10.23)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 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 의1에 해당 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 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
50톤이하, 부피가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 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 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 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6
60제곱 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 정지·포장 등(토지의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07. 2. 28)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23)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
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이다.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10.23)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쌓 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개발 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등) 영 제57조 제1항1의2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10.23)
1.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2.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3. 「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의 제1종 근리생활시설(신설 2014.10.23)
4. 「건축법시행령」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14.10.23)
5.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단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 한다.(신설 2014.10.23)
6. 기존 주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4.10.23)
제17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영 제57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었거나 예정된 토지로 부터의 거리, 기존개발 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14.10.23)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기반시설를 위한 군 관리계획을 미리 결정 할 수 있다.(신설 2014.10.23)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중 가목(3)의 군계획조례로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0.23)
1. 임상은「산지관리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목축척 등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3)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사도 등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개정 2014.10.23)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 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 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 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 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부대 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 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접하는 면의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을선택하되 배수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 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의하여 지하자원의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수 있다. (개정2014.10.23)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 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0.2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주변의 경관·환경 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삭제(2015.9.25)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 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 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14.10.23)
제29조(용도지역안에 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각호 별표의 제2호, 영 제78조 제1항 별표23제2호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별표2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용 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7.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23)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0.23)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10.23)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0.23)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0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개정 07. 2. 2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07. 2. 2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개정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07. 2. 2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07. 2. 2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07. 2. 2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07. 2. 2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07. 2. 2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07. 2. 28)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07. 2. 28)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07. 2. 28)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07. 2. 28)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및 도계장에한한다)(개정 07. 2. 28)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07. 2. 28) (개정 2014.10.23)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07. 2. 28)
제31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개정 07.2.28)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07.2.28)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개정 07.2.28)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07.2.28)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07.2.28)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07.2.28)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07.2.28)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07.2.28)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07.2.28)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07.2.28)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 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07.2.28)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 및도계장에 한한다)(개정 07.2.28)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07.2.28) (개정 2014.10.23)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신설 07.2.28)
제32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개정 07. 2. 28)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07. 2. 28)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개정 07. 2. 28)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07. 2. 28)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개정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07. 2. 28)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07. 2. 28)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07. 2. 28)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07. 2. 2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07. 2. 28)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07. 2. 28)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07. 2. 28)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07. 2. 28)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 및도계장에 한한다)(개정 07. 2. 28)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07. 2. 28) (개정 2014.10.23)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신설 07. 2. 28)
제33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07. 2. 28)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07. 2. 28)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개정 07. 2. 28)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07. 2. 28)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07. 2. 28)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푸연습장(개정 07. 2. 28)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07. 2. 2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07. 2. 28)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07. 2. 28)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07. 2. 28)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 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07. 2. 28)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07. 2. 28)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 및도계장에 한한다)(개정 07. 2. 28)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07. 2. 28) (개정 2014.10.23)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신설 07. 2. 28)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07.2.28)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07.2.28)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07.2.28)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07.2.28)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07.2.28) (개정 2014.10.23)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07.2.28)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07.2.28)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개정 07.2.28)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개정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07.2.28) (신설 2014.10.23)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07.2.28) (신설 2014.10.23)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07.2.28) (신설 2014.10.23)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07.2.28) (신설 2014.10.23)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07.2.28) (신설 2014.10.23)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07.2.28) (신설 2014.10.23)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07.2.28) (신설 2014.10.23)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07.2.28) (신설 2014.10.23)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 및도계장에 한한다)(개정 07.2.28) (신설 2014.10.23)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07.2.28) (신설 2014.10.23)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신설 07.2.28) (신설 2014.10.23)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개정2014.10.23)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 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지 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 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 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 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 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 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개정 07. 2. 28)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각호와 같다.
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1에 해당하는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 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40 퍼센트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 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제58조의2(특구지역의 건폐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2조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 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1 .2.7)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처 따로 정할 수있다.
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1에 해당하는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 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07. 2.28)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용적률을 군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 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2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 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 하천 등의 공지 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다음의 식으 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 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제 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07. 2.28)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의2(특구지역의 용적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2조제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특구지역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59조각 호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완화한다.다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 제38조제1 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1.2.7)
제62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용도에서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18 제11호(1)~(4)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하 수 있다. (신설 2014.10.23)
제63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설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
1. 당해 청도군 지방의회 의원 (개정 2014.10.23)
2. 당해 청도군의 공무원 (개정 2014.10.23)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문화 ·농림분야 ·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05. 12.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10.2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4.10.23)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14.10.23)
3.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신설 2014.10.23)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청도군 지방의회 의원 (신설 2014.10.23)
5.위원이 초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14.10.23)
6.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금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10.23)
7.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 포함)감정또는 조사를 한 경우 (개정 2014.10.23)
8. 위원이 초근 2년 이내에 심의업체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하도급포함)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10.23)
9.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10.23)
제64조의2(군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밖의 직무수행상 알게된 군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4.10.23)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외 누설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 별표24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3)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주사)이 되고, 서기는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5. 12. 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및관련 공무원에게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의2(설치 및 기능) ①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3)
②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신설 2014.10.23)
제72조의3(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당 및 부위원당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신설 2014.10.23)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4.10.23)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4.10.23)
1. 청도군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신설 2014.10.23)
2. 청도군 건축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상 (신설 2014.10.23)
3.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4.10.23)
제72조의4(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회의의 비공개, 회의록,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0.23)
제7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증 징수조 례 」에 따른다. (개정 07.2.28)
제74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 재하여야 한다.
제7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도군도시계획조례(2001. 6. 29 조례1649호) 및 청도군
준농림지역내위락
·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2001.7.30 조례 1650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청도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7조 및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2005. 12. 28 조례제 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7. 3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14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7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3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25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