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2.1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계획구상(안)중 일부에 대하여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15.02.27>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6.02.13, 2011.06.30>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의3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필요시 별도로 정하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06.30>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2.13, 2013.01.10>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6.30, 2014.08.1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 및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개정 2015.02.27>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개정 2015.02.27>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06.30>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삭제 2009.09.30>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6.30>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입목축척이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척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 면적(최대100m×100m)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
②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09.30, 2011.06.3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법」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6.30>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건축법」제57조 및「익산시 건축조례」등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13, 2011.06.30, 2012.08.08>
제23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의토지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것을 말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에 불합리하게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공유지분 및 매매에 따라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생산·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 계획관리지역은 660㎡미만으로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08.08.]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6.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아니 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27조 삭제 <2005.07.19>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및 익산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당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2.27>
③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익산시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 개정 2015.02.2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 개정 2015.02.2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 개정 2015.02.27>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 개정 2015.02.27>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 개정 2015.02.27>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 개정 2015.02.27>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 개정 2015.02.27>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 삭제 <2010.11.30>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3조 삭제 <2010.11.30>
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6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4.08.14>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5.13>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 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다만,「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2.13>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 지정된 미관지구에서 제5호 내지 8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기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안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가각부분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인 경우에는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06.0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삭 제 <2005.07.19>
②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이상(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3층인 경우 2·3층의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2층인 경우 2층의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할 때에는 급수시설(물탱크)·전기전화통신설비·발전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익산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2조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페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항신설 2012.08.08.]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녹지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06.30>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2.13, 2011.06.30>
②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본항신설 2012.08.08.]
제59조의 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15.02.27.]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너비25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10미터이상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경우(공동주택을 제외한다)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02.15, 2014.08.14>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2.15, 2014.08.14>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3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02.13, 2007.02.15, 2014.08.14>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5.07.15>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같은 법배제34조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 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② 영 제93조제4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기준치 이하 일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별표13에 따른 "폐수배출량"이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온실가수배출"이 기존업종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제64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관사항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및 문화산업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익산시 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신규위촉기간을 포함 1회 2년식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⑥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의2(도시건축공동위원회) ①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익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6조, 제67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또는 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15>
②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을 30일로 한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검토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01.08] [종전 제74조는 제78조로 이동 <2014.01.08>]
제75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계획, 도시개발 정책 등에 관한 연구·분석 및 자문
3.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공간계획 관련 연구·분석 및 자문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지원[본조신설 2014.01.08] [종전 제75조는 제79조로 이동 <2014.01.08>]
제76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1.08] [종전 제76조는 제80조로 이동 <2014.01.08>]
제77조(자료의 협조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1.08]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 제 <개정 2006.12.29 > [제74조에서 이동 <2014.01.08>]
제79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에서 이동 <2014.01.08>]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에서 이동 <2014.01.08>]
부칙< 전문개정 2003.06.30 조례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관리지역 세분 전까지 관리지역의 적용) 제20조제3호 및 제29조제2항, 제59조를
적용함에 있어 관리지역이 세분되기전까지 관리지역을 포함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영 부칙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익산시조례
제593호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23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익산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정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본문중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지침”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하고,
“녹지안의”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녹지지역안의”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로 한다.
제3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으로 하고,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제1항중 “20호”를 “10호”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②익산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본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도시계획법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로
하고, 제2항제1호나목·제2호제나목 및 제3항제1호·제2호제나목중 각각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0호”로 한다.
③익산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제58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
”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 <개정 2004.06.30 조례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7.19 조례제7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6.02.13 조례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2.15 조례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9.27 조례제9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2.21 조례제9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9.09.30 조례제10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0.11.30 조례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6.30 조례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08.08 조례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01.10 조례 제1294호>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115조”를 “제124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3.05.13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9.25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1.08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8] (생 략)
[19]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3항 중 “전략산업국장”을 “문화산업국장”으로 한다.
[20] ~ [38] (생 략)
부칙 <개정 2015.02.27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7.15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08.13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