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전승기념하고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6.26.]
제2조(위치)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산책길 63 (원평동)에 둔다.[전문개정 2013.6.26.]
제3조(사업) 국민생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3.6.26.>
제4조(국민생활관의 위탁 운영) 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생활관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2015.8.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국민생활관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 문화체육의 장, 청소년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②수탁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이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시민이 참여 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생활관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을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재산의 신규 취득처분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국민생활관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01.16., 2013.6.26.>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민생활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국민생활관의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26., 2015.8.10.>
④징수된 사용료는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6.05.12., 2013.6.26.>
1. 국민생활관 시설보수 등으로 인한 자체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이용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사용료는 미 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05.12)
제10조의3(사용료의 감면)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5호에 따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13.6.26.]
제11조(회계 및 운영)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6.26., 2015.8.10.>
②제1항에 따라 운영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상각비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국민생활관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국민생활관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의 운영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의 철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 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1. 국민생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26.>
부칙< 구미시 조례 제389호, 20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민간위탁운영시까지는 종전조례를 적용한다.
②(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신청을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482호, 200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43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48호, 2006.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725호, 2008.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12,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67호, 2013.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기간별 적용기준에 따른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085호, 2015.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 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이용료를 정하여 고시한 이후 처음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시장이 이용료를 정하여 고시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의 사용료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