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04.18.>
1. 체육시설물이라 함은 종합경기장, 장성체육관, 고원체육관, 씨름장,테니스장, 궁도장, 육상 보조트랙, 가덕산고지대훈련장, 고원 1, 2, 3구장, 태백야구정, 족구경기장, 풋살경기장 등 별표1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비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10.22.>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30인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9.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로 제9호의 학생과 제11호의 군인을 제외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7일 이전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0.22., 2013.07.05.>
②체육시설을 전용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요금을 명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도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시설개방) ①체육시설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년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제2항 각호의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한다.
④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보수 및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에 대하여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사용허가시 정한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1.0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사용을 종료코자 할 경우에는전부 사용한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04.18.>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코자 하는 경우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프로경기 제외코자 한다)와 기타 행사의 사용료 징수비율은 별표 3과 같이 이 경우 초청장 또는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금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6.0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때에는 별표 4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96.04.18.>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04.18.>
3.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병역명문가 등록자
5. 강원도 및 태백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도·시교육위원회나 도·시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경기를 중단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1.02.28.>
1. 전용, 상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가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또는 연기할때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②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전용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이하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인 자
②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시장은 배상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물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02.28.>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가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기단체 또는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개정 1996.04.18., 2013.07.05.>
②제1항에 의거 위탁운영시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일 전용 사용료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운영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운영관리를 정지하거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56호, 2015.8.7.>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병역명문가 등록자
⑧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