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경기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4.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 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와 대구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행사를 말한다.
5. "문화예술행사"란 「공연법」에 의한 공연행사를 말한다.
6. "어린이"란 5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하의 군인 및 「병역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7.30.]
제2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또는 환경자원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자원사업소장은 환경자원사업소 체육시설에 한한다.(개정 2012. 10. 2 조례 제4433호)
②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관람권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소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의 제한)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한 행사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구 분 | 하절기(4월~9월) | 동절기(10월~3월) |
조 기 | 05:00~08:00 | 06:00~09:00 |
주 간 | 08:00~19:00 | 09:00~18:00 |
야 간 | 19:00~23:00 | 18:00~23:0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사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장이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제10조(사용료 등) (개정 2013. 12. 20 조례 제4548호) ①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12. 20 조례 제4548호) <개정 2003. 12. 30 조레 제3627호>
②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방송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는 추산액을 우선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③개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제11조(관람권에 의한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에 체육경기·문화예술행사는 관람권 매표액의 5퍼센트(단, 프로구단의 경기는 10퍼센트), 기타행사는 15퍼센트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2001. 12. 29 조례 제3519호)(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4호)(개정 2009.11. 10 조례 제4100호) <개정 2015.7.30.>
②제1항의 관람권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 8의 체육시설 입장료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 당해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2. 초과시간당 이용료 : 당해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개정 2013. 12. 20 조례 제4548호)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감면은 할 수 없고,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별표 7)는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7. 7 조례 제3955호)(개정 2013. 12. 20 조례 제4548호) <개정 2015.7.30.>
② 별표 2(관람권에 의한 사용료와 초과사용료를 포함), 별표 5 및 별표 6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8. 7. 7 조례 제3955호](개정 2013. 12. 20 조례 제4548호)
가. 국가, 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가.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체육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가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상 행사
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별표 3 및 별표 4의 이용료(초과 이용료를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대구사격장은 별표 3의 비고 제10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2. 20 조례 제4548호)
1. 국가유공자증(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인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4. 5·18민주유공자증(장해등급 1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인 포함)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 의상자증 소지자(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인 포함) 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6. 노인, 어린이,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는 보호자 1인 포함)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별표 3의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0 조례 제4548호)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사용자 및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0호)
2.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가 이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연기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연기일 다음날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3. 강습에 의한 월 사용료는 강습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하고, 강습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개정 2012.3.30 조례 제4351호)
4. 상업 또는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행사일전 미리 설치된 것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혹은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6. 방송료를 내고 체육시설을 방송 및 촬영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7.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제15조 삭제 <2015.3.2.>
제16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④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 삭제 <2015.3.2.>
제19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4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0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2. 경기(행사)의 주최측 임원·지도요원·출전선수와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의 체육관련 출입자
3. 각급학교 교내 체육대회 개최시의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5. 보호자가 있는 6세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 등을 휴대한 자(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6. 기타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4호]
제20조(매표·수표 및 검인) ①관람권 등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시설에서 매표하며, 소장이 수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전산발매를 포함한다)과 위탁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홍보권 등은 사전에 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소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소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선수육성·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0호)
③ 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규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강습비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고,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조례 제4548호)
④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0호)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권한을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7. 4. 30 조례 제3840호]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수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1. 4. 30 조례 제3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만촌인라인롤러경기장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경기장 개장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5. 13 조례 제3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대구사격장 사용료·이용료, 별표 7의 실탄보관·숙소 사용료는 사격장 개장 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7. 7 조례 제3955호)
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7. 10 조례 제4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1. 10 조례 제4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3. 30 조례 제4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0. 2 조례 제4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12. 20 조례 제4548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