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97.5.1, 99.4.15>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하면 사용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8.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라 함은「병역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2005.9.23.>
10.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11.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의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위탁)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별표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 적인 관리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 체육관련단체 또는 법인, 개인 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9.4.15>
③위.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99. 4. 15>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99. 4. 15>
②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 에 갈음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기타제6조(시설의 개방)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 야 한다.
④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1.>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육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99.4.15>
제9조(관리위탁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수탁자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 4.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한다.
제1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99. 4. 15>
②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위탁운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운영 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1.1.>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때
2. 체육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제12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①수탁자는 다음 행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 까지, 정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해의 2월말까지 이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 4. 15>
제13조(회계운영) 관리위탁시설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별도 계산하여 정리하거나 통합관리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5.15, 2010.5.3.>
제14조(비용부담) ①제13조에 의하여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20%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 4. 15>
②시장은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기간) ①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우천시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①체육시설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등으로 구분하여 별표2 내지 별표 6와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위탁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의 범위내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7.5.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시에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초과시간당 이용료 : 당해시설 이용료의 100 분의 50
④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보고, 행사(경기)기간 중 행사(경기)없이 존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요금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⑤상업사용을 목적으로 2인이상이 신청하여 사용이 경합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 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제17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사용료외에 체육행사·문화행사(무대·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춘 경우)와 프로경기는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0분의 10, 일반행사는 100분의 12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4.3.25., 2005. 5.15 2008.1.1.>
②초청장, 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3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08.1.1〉
③관람권은 사전 시장이 승인을 받아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4ㆍ8ㆍ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후 익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94ㆍ8ㆍ11,96ㆍ2ㆍ28〉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권판매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3.25., 2008.1.1.>
3.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및 산하단체,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속단체가 개최하는 공식경기 및 체육행사(우선적 대관)
제18조의2(이용료의 감면 등) ①시장은 별표 3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시설은 야구장, 축구장, 실내수영장, 양궁장, 테니스장, 실내빙상장, 검도장, 월드컵경기장, 수완인라인롤러경기장, 염주파크골프장,첨단대상파크골프장을 말한다. 다만, 염주골프센터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장애등급 1-14등급)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한한다. <개정 2007.11.15., 2008.1.1., 2008.3.15., 2009.3.2., 2009.8.3., 2010.5.3.>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 함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
6.「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포함한다.)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8.「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본조신설 2005.9.23.>
9.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10.「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②시장은 별표3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
1. 전용사용, 상업사용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는 사 용료의 5할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전액 반환
②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2조(양도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3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쓰레기 기타 폐기물로 인해 오염되었을 경우「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2005.9.23〉
②시장은 제1항의 원상복구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사용 허가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의 2배범위내에서 원상복구경비를 예치하도록 명하거나 원상복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6ㆍ2ㆍ28〉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4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 2010.1.1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ㆍ경조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4. 15>
제25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위탁시설 관리기관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 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8.1.1, 2010.5.3〉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체육시설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광주 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9.23.>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ㆍ7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ㆍ8ㆍ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ㆍ2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ㆍ5ㆍ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4.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에 관한 특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붐 조성과 프로경기(플레이오 프와 코리언시리즈 및 챔피온결정전 제외)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경기에 한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수입 사용료는 관람권판매수입액의 1.25할을 징수 한다.
부 칙<2000.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사용허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