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별표 1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필요한 설비나 비품 전부를 말한다.
2. "행사"란 체육경기ㆍ연습, 전람ㆍ전시ㆍ공연 등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제1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전람ㆍ전시ㆍ공연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득한 후 전체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사용자"란 시설의 일부를 개인연습, 체력단련, 전람ㆍ전시ㆍ공연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용료"란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개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사용료"라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제14조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학생"이란 중ㆍ고등학생과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일반"이란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단기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의무경찰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란 공인기록 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 경기를 말한다.
14.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5.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1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지정ㆍ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배상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공설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은 시장이 관리하며, 읍ㆍ면ㆍ동 체육시설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이천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 전용사용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접수일 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자는 주소, 성명, 이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권을 교부 받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허가의 허가순위)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ㆍ전시 등의 행사
제8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 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제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따른 사용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이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26/41530/h112603/2013-05-06_13-01_lga_lgaimg_8MSQCtbFkQf5nwrc_20150903112743135_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이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의 설치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14조(사용료 및 납부) ① 체육시설의 이용은 전용이용, 연습이용, 상업이용, 방송시설이용 및 부속시설 이용으로 구분하며, 이용 종류별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행사종료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인정한 전용이용 준비기간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6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 한다. 다만, 프로경기일 경우에는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5퍼센트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당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종료 다음 날까지 정산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입장권) ① 전용사용자가 주최하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행사에 입장하는 사람은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 경조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행사의 주최 측 담당직원 및 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와 언론사 및 방송국의 취재 기자와 방송요원 등
② 제1항의 입장료는 별표 3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마. 이천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이천시장애인체육회, 이천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 협회(연합회)장기 대회
바.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 행사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을 위한 행사
나.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라.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ㆍ 행사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개인사용자의 사용료 및 입장료는 미 이용 또는 미 입장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1. 전용이용, 상업이용 및 부대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천재지변이나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허가기간 중에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철거하고 드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2조(사용자 책임 및 배상)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인사사고 및 체육시설 파손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과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개인사용자이용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으로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매분에 한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매표 및 검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시장은 매표 및 검표 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든 관람권, 초대권의 발행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 할 때에는「이천시 수입증지 조례」및「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1,000원 상당의 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체육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 산정 등은「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및 상ㆍ하수도ㆍ청소요금 등 부대 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업무 수행)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
② 수탁자는 강습교실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와 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3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3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경기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구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사용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