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이라 함은 체육관시설을 전용 또는 이용함을 말한다.
2. "전용"이라 함은 체육관시설의 전부를 사용함을 말한다.
3. "이용"이라 함은 연습을 목적으로 체육관시설을 일부사용함을 말한다.
4. "관람"이라 함은 전용 또는 이용목적 이외에 체육관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체육관은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42-1번지에 둔다. <개정 2002.11.06.>
제4조(체육관의 관리) ①체육관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실을 두고 군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그 관리를 담당하게 한다.
②관리실을 군수의 명을 받아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5. 전용료, 이용료, 관람료등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허가) ①체육관의 시설을 전용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개시 5일전에 체육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기 또는 행사의 긴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체육관의 시설을 연습을 목적으로 사용하과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군수의 체유관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군수는 체육관시설의 전용사용에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④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이용등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음란, 외설, 폭력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체육관시설의 유지관리상 긴급정비, 수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긴급정비수선기간이 필요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는 내용을 48시간전에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용료) ①체육관시설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전에 "별표 1"에서정한 전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체육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시에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의 체육관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계속이용하고 퇴장시 초과 1시간마다 이용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제7조(관람) ①전용자는 군수가 허가하는 바에 따라 이용목적 이외의 입장자에게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때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객수의 2할의범위안에서 무료초대권과 사용기간중 체육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임원증,선수증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용·이용목적 이외의 입장자에게 "별표 3"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군수 또는 전용자는 관람료이외에 장내정리비, 청소비용등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하고 다른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제8조(관람료징수시의 사용료) ①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관람권 매표액의 2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료로 한다. 다만, 관람권매표액의 2할 해당액이 "별표 1"이 정하는 전용료를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②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허가신청시 관람의 대상과내용, 관람예정인원, 관람료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별표1에서 정한전용료를 미리 납부하고, 사용기간이 종료한 때 그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와의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공용목적 또는 공익,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제5종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등 사용조건이 변동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 48시간 전에 사용을 취소 신청하는 경우에는납부된 사용료의 5할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축하여 사용하지않은 기간의 48시간전에 취소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축기간의 사용료의 5할을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48시간전에 사용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할때에는 해당하는 사용료의 변경전 기간과 변경후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을제외한 변경된 기간은 취소로 간주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변경후새로이 사용하게 되는 기간은 새로은 사용신청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
4. 사용예정일 48시간 이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정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5. 군수가 제11조, 제4조, 제5조의 사유에 의해 사용허가를 정지.취소할 때에는납부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6. 사용목적의 변경은 신규 허가신청으로 보며, 사용목적의 변경허가를 받은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로 새로운 사용허가의 사용료로 갈음하며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고 기존 사용허가상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사용후취소로 간주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안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5. 공익의 목적상 긴급히 타용도로 체육관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인정할 때
②제1항제5호의 사유에 의해 체육관시설 사용허가에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48시간전에 사용허가서상의 사용허가자의 연락처(전화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허가서상의 연락처로의 연락이 불가능 할 때에 그 귀책사유가 사용허가자에 있는 때에는 통지가 된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5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예정일 48시간이내에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킨 시점에서 48시간이내에 허가된 사용시간이 해당하는 사용료, 상당액의 배상금을 이미 납부된사용료와 함께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에 정한 사용료의 반환등을 제외하고는 사용허가자가 없는 손해에 대한다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면책) 군수는 제11조에 의해 사용허가 또는 사용정지를 시킨경우 제10조와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사용자는 체육관의 시설 또는 비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체육관의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변상하여야 한다.
③전용사용의 경우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멸실한 행위자를 불문하고 전용허가를받은 자가 그 책임이 있다.
제14조(입장의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다아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용사용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장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음주만취자, 전염병환자 기타 탕니이 혐오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2. 공안상 위해를 일르킬 염려가 있거나 운동장안의 행사나 경기에 방해가 될물품을 휴대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체육관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미리 그 설비의 개요, 안전대책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체육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시에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와 사용자가 그설비를 철거비용에 가름하여 양여 또는 무상양여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내용에 따른다.
④군수는 제1항과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허가를 하거나 하도록 명하였을때에는 그 철거 및 원상회복 비용에 상당하는 예치금을 예탁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치금으로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예치금 및 철거시 발생한 설비자재의 판매대가 철거 및 원상회복비용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환불하여주고,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정산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산을 아니할 수 있다.
⑤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이 조례에 의한 설비를 설치한 후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없이 제11조 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됨으로써 그 설비를 철거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군수와 사용허가자가 쌍방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 원리에 따른다.
제16조(양도등의 금지) <삭제 2000.10.4.>
제17조(매표) ①관람권은 체육관 관리실에서 매표한다. 다만, 전용사용자가 예매분의 관람권을 체육관 관리실이외의 장소에서 매표하도록 군수가 허가하였을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육관 관리실과 예매처에서의 매표상황은 당일의 사용이 끝난후 정산하여야
제18조(검인)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9.05.10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04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