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도시계획은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등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지향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사실을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
③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④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청취)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4일이상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6ㆍ19〉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외에 도시계획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조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를 거친 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환경성 검토결과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8.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 었는지 여부
9.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안 의 주요내용을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③시장은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는 10호이상으로 하고, 자연환경의 보호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20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 ㆍ12ㆍ27〉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의 이축
4. 고속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주택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주택의 이축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40조제7항 및 영 제3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연면적 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제3층이하인 것(분 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 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가 있는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2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과 같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 및 도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공작물설치: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 25 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2.토석채취: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 하의 토석채취
3.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17조 삭제 〈2001ㆍ6ㆍ19〉
제18조(이행보증금) ①법 제47조제4항 및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법인으로 한다.
②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3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4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5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6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7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7과 같다.
제26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 8 제1호바목 및 사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라 함은 50미터를 말한다. 〈신설 2001ㆍ6ㆍ19, 2001ㆍ12ㆍ27〉
②영 별표 8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제27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 9 제1호아목 및 자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라 함은 50미터를 말한다. 〈신설 2001ㆍ6ㆍ19, 2001ㆍ12ㆍ27〉
②영 별표 9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9와 같다.
제28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 10 제1호차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라 함은 50미터를 말한다. 〈신설 2001ㆍ 6ㆍ19, 2001ㆍ12ㆍ27〉
②영 별표 10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10과 같다.
제29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1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11과 같다.
제30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2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12와 같다.
제31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3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13과 같다.
제32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4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14와 같다.
제33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5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15와 같다.
제34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6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16과 같다.
제35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7 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17과 같다.
제36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54조 및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의 비율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②법 제54조제3항 및 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가.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이하
나.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이하
제37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의 비율이하로 한다.
②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기타 건축 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률에 3분의 4를 곱한 비율이하
2.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 터이상인 건축물 :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5를 곱한 비율이하
③영 제63조제4항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이하로 한다.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제공면 적÷당초의 대지면적)
제38조(용도제한)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전통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 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 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유 스호스텔에 한한다)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해당하는 건축물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6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9조(건폐율)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자연경관지구 및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또는 28미터)
2.수변경관지구:5층 또는 20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6층 또는 26미터)
제41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ㆍ전통경관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용도제한) ①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골프 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소, 위험물 제조소, 유독물보 관ㆍ저장시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용 건축물과 주유소 내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지미관지구안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없다.
제43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시장이 차량의 진ㆍ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등을 설치하 도록 하는 때
3. 시장이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44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도로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 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 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의 경우
④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 및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제45조(건축물 형태)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ㆍ조명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전면부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시설,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8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 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등에 의하여 문화재청장등의 승인 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 축물 기타의 시설은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그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군사시설보호법등에 의하여 국방부장관등의 승인 또는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장의사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ㆍ요양소ㆍ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0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중 공회당 및 회의 장, 전시장,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1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에 지정하는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60조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전문개정 2001ㆍ6ㆍ19〕
제53조(설치)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제54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시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 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5조(구성 및 운영) ①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1인 이상의 시의회 의원과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정보통신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간사 및 서기)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과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회의의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9조(회의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0조(수당등 지급) 시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광명시법령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ㆍ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30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 적용하는 용적률은 32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6조 내지 제28조)을 삭제한다.
제4장(제16조 내지 제28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구안의 건축물”을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로 하고, 제1절(제29조 내지 제32조)을 삭제하며, 제47조 앞의 “제4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구안의 건축물”을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로 하고, 제1절(제29조 내지 제32조)을 삭제하며, 제47조 앞의 “제4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을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건폐율ㆍ용적률등”을 “대지의 분할 및 맞벽건축”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건폐율ㆍ용적률등”을 “대지의 분할 및 맞벽건축”으로 한다.
제50조
내지 제52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2001ㆍ6ㆍ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ㆍ12ㆍ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