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1. 7. 26, 2004. 12. 30, 2006. 11. 14, 2007. 8. 13, 2008. 6. 16, 2009. 11. 9〉
1. "체육시설"이란 광명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에는 그에 부속된 각종 시설, 설비 또는 비품 등이 포함 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호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따라 30명 이상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기간 준비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9. "회원제"란 한 달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2. "군경"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ㆍ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말한다.
13.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노인을 말한다.
14. "다자녀 가족"이란 3자녀 이상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신설 2009. 11. 9〉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8. 6. 16〉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력증진 및 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6〉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6. 16〉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4.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또는 위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하절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4, 2008. 6. 16〉
1.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신설 2006. 11. 14〉
2. 시민운동장, 배수지 안 체육시설〈신설 2006. 11. 14〉
3. 노온정수장 부지의 다목적 운동장〈신설 2009. 11. 9〉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6〉
제10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제9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정하되, 시민운동장은 축구경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축구 외 일반행사, 관내신청자, 관외신청자, 평일과 토요일ㆍ공휴일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한다. 〈개정 2001. 7. 26, 2006. 11. 14, 2008. 6. 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시설전용사용료, 연습이용료, 방송사용료, 선전ㆍ광고 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1. 7. 26, 2008. 6. 16, 2009. 11. 9〉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때는 연습이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④ 부속시설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97. 1. 15〉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관람권 중 초청장 및 초대권 발행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관람권 총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제12조 (초과사용료 등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06. 11. 14〕
제13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2. 2. 16, 2008. 6. 1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3. 광명시 실내체육관(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5. 각급 학교 체육대회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또는 주요경기에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② 제1항의 입장료는 500원으로 한다. 다만, 단체입장과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200원으로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6, 2006. 11. 14, 2007. 8. 13, 2008. 6. 16〉
2. 각급 행정기관장기 쟁탈 경기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신설 2006. 11. 14〉
3. 경기도 및 전국대회 광명시 대표선수 훈련을 위하여 경기 전 10회(1회 4시간 이내)이내 사용할 경우
4.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평일 2시간 이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직장 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7. 어린이, 군경, 경로우대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06. 11. 14개정 , 2008. 6. 16〉
제15조(사용료 등의 제한) ① 연습이용권,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는 때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변경허가 후 취소 신청시는 변경허가 신청일을 취소 신청일로 한다. 〈개정 2006. 11. 14, 2008. 6. 16〉
가.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위약금 2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
나.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6〉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008. 6. 16〉
제1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6〉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6. 11. 14, 2008. 6. 16〉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008. 6. 16〉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광명시 실내체육관(이하 "실내체육관"이라 한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2. 16〉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2. 16〉
제21조(체육지도자 배치 등)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6〉
③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99. 1. 7〕
제22조의2(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6〉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국가 또는 도, 시의 시책과 경기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99. 1. 7〕
제23조(휴관일) ①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개정 2002. 2. 16, 2005. 7. 27, 2008. 6. 16〉
② 시장은 시설의 수리 및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일은 휴관 7일 전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 1. 6〕 〈개정 2002. 2. 16, 2006. 11. 14, 2008. 6. 16〉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생략
부칙〈2003.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14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13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1. 9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다자녀 가족 관련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