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1ㆍ7ㆍ26〉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 테니스장등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3호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30인 이상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료"라 함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기간 준비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9. "회원제"라 함은 한달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11.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2.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
13.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하며, "경로우대자"라 함은 65세이상인 노인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제1항의 사용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력증진 및 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또는 위해한 물품을 휴대한 자
5.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26/41210/h112603/(2002-02-16)-09-01_lga_lgaimg_qrK_JzHrM15PJQKE_20150627135455525_1.gif" border="0" alt="이미지첨부">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등)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등은 제9조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ㆍ7ㆍ26〉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등은 전용사용료, 연습이용료, 방송사용료, 상행위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1ㆍ7ㆍ26〉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때는 연습이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④부속시설사용료는 행사종료후 3일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97ㆍ1ㆍ15〉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외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관람권중 초청장 및 초대권 발행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관람권 총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행사종료후 3일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초과사용료등)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시: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이용사용시: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제13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2ㆍ2ㆍ16〉
1.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3. 광명시실내체육관(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인 자로 신분증을 휴대한 자
5.각급학교 체육대회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또는 주요경기에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②제1항의 입장료는 500원으로 한다. 다만, 단체입장과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200원으로 한다.
제14조(사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ㆍ7ㆍ26〉
4. 어린이, 군인, 경로우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15조(사용료등의 제한) ①연습이용권,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3. 중계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 전액
4. 천재지변과 우천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③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 99ㆍ1ㆍ7〉
제18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97ㆍ1ㆍ15〉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광명시실내체육관(이하 "실내체육관"이라 한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ㆍ2ㆍ16〉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등은 사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ㆍ2ㆍ16〉
제21조(체육지도자 배치등)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99ㆍ1ㆍ7〕
제22조의2(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국가 또는 도, 시의 시책과 경기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99ㆍ1ㆍ7〕
제23조(휴관일) ①실내체육관의 정기휴일은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로 한다. 〈개정 2002ㆍ2ㆍ16〉
②관장은 시설의 수리 및 기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단, 임시휴관일은 휴관 3일전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ㆍ1ㆍ6〕 〈개정 2002ㆍ2ㆍ16〉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ㆍ1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ㆍ1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6ㆍ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7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ㆍ2ㆍ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