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5. 4>
제1조의2(명칭과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 위 치 |
종합운동장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길 123(거제동) |
구덕운동장 |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856(서대신동3가) |
요트경기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70(우동) |
금정체육공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828(두구동) |
강서체육공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139(대저1동) |
기장체육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460(동부리) |
부산실내빙상장 |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공원길 40(덕천동) |
제2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7. 9. 24>
②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관람권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개인이 사용(연습사용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 할 수 있다.
⑥사격장의 경우에는 일출전, 일몰후의 사격과 16세 미만자(등록된 선수는 제외), 심신장애자, 숙취자 및 위험을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자의 사격 또는 위해방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격을 금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4조(시설의 개방)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경기대회개최 또는 경기장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2>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또는 분기별로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⑤시장은 개방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 9. 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신설 97. 9. 24>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 9. 16>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하절기(4월-9월) | 동절기(10월-3월)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야 간 | 19:00 - 23:00 | 18:00 - 23:0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10과 같이 정한다. 2005. 5. 4, 2006. 4.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중계방송사용료·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는 추산액을 각각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습사용의 경우에는 연습사용권(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말한다)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체육행사,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로 구분한다.
1. 체육경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를 말한다.
2. 체육행사는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3.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제10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입금 총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미만인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상당액만 징수한다. 2003. 7. 18, 2004. 4. 22>
②관람권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 9. 24>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 4. 12, 2008. 11. 5>
2.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 개정 2003. 7. 18>
3.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포함)
4.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위한 행사
5.「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가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별표 3의 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회원에 한정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제12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경기포함)는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 4. 12>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권, 입장권 등을 구입하고 사용시간 전에 환불 요구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반환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원권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원권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용 및 상업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 전에 사용허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5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나.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 전에 사용허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전액 반환
다. 제15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라. 중계방송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허가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전액 반환
마. 천재지변,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14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장시 또는 관람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체육시설내에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4. 12>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행사포함)주최측의 담당요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참가자와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관계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②제1항의 입장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30명 이상 단체 입장시는 해당 입장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③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관람 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입장권의 매·수표) ①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사 주최측에서 전담한다.
②매표는 당해 경기장의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4, 2005. 5. 4> <본조신설 97. 9. 24>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자의 책임) ①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비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주차장관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기장 별 활용 여건에 따라 유료화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 9. 24>
제21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징수)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500원 상당의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 내지 제20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06. 4. 12>
제24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민간단체, 지방공사·공단 또는 자치구·군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5. 4>
제25조 삭제 <97. 9. 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구덕운동장조례(부산직할시조례 제13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8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7.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요트경기장운영관리조례(부산직할시조례 제2228호) 및 부산직할시종합사격장설치 및운영조례(부산직할시조례 제109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97. 9.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99.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7. 11>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12.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12>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