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종합운동장,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및 기장체육관의 체육시설(육상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사격장, 계류장등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7. 11>
제2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7. 9. 24>
②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관람권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 할 수 있다.
⑥사격장의 경우에는 일출전, 일몰후의 사격과 16세 미만자(등록된 선수는 제외), 심신장애자, 숙취자 및 위험을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자의 사격 또는 위해방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격을 금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4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수 없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또는 분기별로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⑤시장은 개방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 9. 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신설 97. 9. 24>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 9. 16>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하절기(4월-9월) | 동절기(10월-3월)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야 간 | 19:00 - 23:00 | 18:00 - 23:0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1 내지 별표9과 같이 정한다.<개정 97. 9.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중계방송료, 상행위 및 부속시설사용료는 추산액을 각각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습사용의 경우에는 연습사용권(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말한다)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입금 총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미만인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상당액만 징수한다. 2003. 7. 18, 2004. 4. 22>
②관람권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 9. 24>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는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개정 97. 9. 24>
2.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 개정 2003. 7. 18>
3.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포함)
4. 어린이, 불우소년,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위한 행사
제12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경기포함)는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경기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연습사용권, 입장권 및 회원권은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잡부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금액의 50퍼센트 반환
2. 제15조제4,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가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4. 천재지변,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제14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장시 또는 관람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체육시설 내에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행사포함)주최측의 담당요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참가자와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관계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 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제1항의 입장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30명 이상 단체 입장시는 해당 입장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③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관람 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입장권의 매·수표) ①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사 주최측에서 전담한다.
②매표는 당해 경기장의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법정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4> <본조신설 97. 9. 24>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자의 책임) ①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비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주차장관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기장 별 활용 여건에 따라 유료화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 9. 24>
제21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징수)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500원 상당의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 내지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2,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99. 9. 16>
제24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7. 9. 24>
제25조 삭제 <97. 9. 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구덕운동장조례(부산직할시조례 제13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8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7.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요트경기장운영관리조례(부산직할시조례 제2228호) 및 부산직할시종합사격장설치 및운영조례(부산직할시조례 제109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97. 9.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99.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7. 11>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12.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