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가 관리 운영하는 구덕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의 운동장, 실내체육관등의 운동시설(이하"운동장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료 징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직할시장(이하"직할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관람권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동장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조(사용시간) ①운동장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ㆍ주간: 08:00-18:00까지 ㆍ야간: 18:00-23:00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료의 징수) ①운동장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1내지 별표5와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며 중계방송료, 상행위 및 부속시설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까지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습사용의 경우에는 연습사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87. 10. 6>
제5조(관람료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총액의20%(프로경기는 25%)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미만인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상당액만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87. 10. 6>
제6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장시 또는 관람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운동장시설 내에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87. 10. 6>
1. 정부 또는 부산직할시(이하"직할시"라 한다)의 국, 경조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행사포함)주최측의 담당요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참가자와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관계자
②제1항의 입장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50명 이상 단체입장 시는 해당입장료의 50%를 징수한다.<개정 87. 10. 6>
③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자부담으로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직할시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포함)
제8조(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감면) ①체육경기에 한하여 제5조제1항의 관람료 수입이 대회 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의 2배까지는 20%경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의 4배까지는 10%경감
②직할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경기포함)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경기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실비는 직할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연습사용권, 입장권은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납부금액의 50%반환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3. 중계방송 또는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당해 경기에 대하여 전액
4. 천재지변,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설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87. 10. 6>
②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입장제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
3. 기타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사용자변상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도중 시설물이나 기구 등의 파손, 오손, 분실로 인하여 시 재산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준수사항) ①사용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제반설비에 대하여 사용종료 후 지체 없이 시설물을 철거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관리책임자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케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징수) ①이 조례규정에 의한 운동장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500원상당의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처리의 위임) 운동장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공설운동장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87. 10. 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구덕운동장조례(부산직할시조례 제13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8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7.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