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14.]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014호, 2015. 7.14.]
수집하기
조문목차
제1조(목적)
제2조(소요비용)
숨기기
|
최근 변경사항 :
1년
3년
|
AI분석
연혁
<최신>
시행 2015. 07. 14, 제1014호, 2015. 07. 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5조
제3항
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소요비용)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연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소요비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견인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확인
법령체계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 현황 목록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