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와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실내체육관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나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하며, 단체 구성인원을 별도로 정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13.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이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14. "문화예술 행사"란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과 시간, 사용료를 명시하여 사용신청 7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용)하고자 하면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④ 운동장잔디구장에서 대규모 문화예술행사시에는 잔디훼손방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용허가 신청 시 운동장잔디피해방지 및 안전사고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이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 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개방제한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입장의 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이나 퇴장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천연잔디 보호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기 시 또는 잔디 조건에 따라 운동장 사용시간을 일부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중 공설운동장 주경기장과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와 같이 부과한다. <개정 2007.6.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 방법은 제2항의 사용 구분에 따라 정한다.
④ 2명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따르되 일반경기와 그 밖의 사용(프로경기, 행사 등)의 사용료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별도로 정산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전용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사용하면 별도로 정하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2010.3.31.>
2. 전국이나 도민체육대회 등 예산군을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선발전과 대표선수 훈련 시, 군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행사
3. 불우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경로자, 장애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이나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나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나 행사
② 이용 연습 사용권이나 입장권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나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나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하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이나 부대시설물을 파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는 민사나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 시설의 사용과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와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전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을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도로 정하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927호, 201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