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춘천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경기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TV포함), 게시, 전람 또는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입장자"란 전 각 호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전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기본액"이란 기본 사용료 및 기본 이용료를 말한다.
9.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료"란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관람객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거나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입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2. "학생"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14. "노인"이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중 제12호의 학생과 제13호의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6. "어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4〕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20>
②사용허가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하되,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③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2009·5·14>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제4조(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0·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2005·3·11, 2008·10·31>
제6조(전용자) ①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0>
②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용사용료의 납기) ①체육시설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를 교부받을 때에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9·5·14>
②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1시간마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8조(이용자) ①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에 한정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010·1·4>
④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1시간마다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⑤이용자의 단체는 경기 종목별 1개 팀이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제9조(관람료) ①체육시설을 전용허가 받은 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람자는 별표 2의 입장료 기본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해진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9·5·14, 2010·1·4>
③어린이·학생·청소년 및 군인은 관람료의 3분의 2 이하로 한다. 2003·9·19, 2005·3·11>
④전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입장자에게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⑤전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할부제) ①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05·3·11, 2010·1·4>
②입장료는 입장권을 구입하여 납부한다. 다만, 시장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1조(입장료) ①전용자, 관람자 및 이용자 이외의 자가 입장할 때에는 별표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는 입장권을 구입하여 납부한다. 다만, 시장이 입장표를 징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3.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의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및 다른 구단과의 프로축구 경기(축구관련시설에 한정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2.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소재 학교의 체육행사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1급~3급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은 월회원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4〕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 및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나 행사 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때는 전액 반환한다.
3.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는 전액 반환한다.
4.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일 이전에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이용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② 관람자, 이용자, 입장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전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4〕
제14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4>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발생할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나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삭제 <2010·1·4>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사용자는 시설·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관하는 행사와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체육시설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8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09·5·14, 2010. 1. 4>
제20조(매표) 관람권, 연습권 및 입장권은 경기장에서 매표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예매분의 관람권을 매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추가징수)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 설비, 용구, 비품 등 그의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체육발전, 선수육성,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0·31〕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및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0·1·4〕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31, 2010·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의 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경기장 사용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