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3·9·19>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춘천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경기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T.V포함), 게시, 전람 또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이용료" 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입장자"라 함은 전 각호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며, "입장료"라 함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전 각호의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별표중 전용 기본료를 말한다.
9.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 단체 구성원 30인이상의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료"라 함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하 거나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입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5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12. "학생"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4.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20>
②사용허가 시간은 주간에는 08시부터 18시까지, 야간에는 18시부터 23시까지로 하되, 시설별 운영계획에 의한다.
③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97·1·20>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의 행사
④장내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진다.
제4조(불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1·20>
제6조(전용자) ①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0>
②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용료의 납기) ①체육시설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를 교부받을 때에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1·20>
②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 1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제8조(이용자) ①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개정 97·1·20>
④이용자가 소정시간을 연장 사용할 때에는 초과 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2분의 1을 추가 징수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
⑤이용자의 단체는 경기 종목별 1개 팀이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제9조(관람료) ①체육시설을 전용허가 받은 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람자는 별표의 입장료 기본액을 기준으로 하는 소정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한다.<개정 97·1·20>
③어린이와 학생 및 군인은 관람료의 3분의 2이하로 한다. 2003·9·19>
④전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입장자에게 3할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⑤전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관람료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할부제) ①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람료 수입총액이 전용료 기본액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 ①전용자, 관람자 및 이용자 이외의 자가 입장할 때에는 별표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장료는 입장권을 구입하여 납부한다. 다만, 시장이 입장표를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9·1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식례문화, 체육등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2. 사격장의 경우 군부대, 경찰서, 예비군등 사격훈련일 때는 50%를 감액 할 수 있다.
3. 춘천시 체육회장이 선수 훈련상 필요로 할 때는 50%를 감액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우리시 관내의 학교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단위 체육행사시 5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개정 97·1·20>
1. 관람자, 이용자 및 입장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경기를 중단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일 5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기본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3. 제2호의 경우 이외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전용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4. 전용자가 사용일의 변경을 허가 받았을 때에는 당초 허가일에 납부한 기본사용료의 50%를 추가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5조(묘책)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사용자는 시설·비품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행위에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해를 줄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타인에게 방해된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제20조(매표) 관람권, 연습권 및 입장권은 경기장에서 매표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예매분의 관람권을 매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추가징수)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 설비, 용구, 비품 등 그의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의 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