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수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을 일정시간 동안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단체입장"이란 동일 소속 구성원 20인 이상(인솔자 포함)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월회원"이란 월 단위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용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3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용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용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전용사용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전용사용의 경우는 제외)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4.「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 본인
5. 초등학생 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단, 별표 2에서 이용료를 지정하지 않은 종목에 한함)
6.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 또는 장기등기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별표 2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월회원에 한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③ 구청장은 다자녀(3명 이상) 가족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 구성원의 1인에 한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자녀 중 3명은 모두 18세 이하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⑤ 이미 납부한 월 사용료를 환급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체육시설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 사용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와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한계 및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의 위탁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협정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 및 사용자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구청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