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7.07.16. 조례제1776호] <개정2011.12.30. 제130호>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장수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2011.12.30. 제130호>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계획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기본계획 공청회) ①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사회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주민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군관리계획조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사항) <2014.12.02.>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대상 토지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80%이상)<2014.12.02.>
②군수는 주민이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2014.12.02.>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1.12.30. 제130호>
②군수는 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4.12.02.>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전문개정 2007.07.16. 조례제1776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군계획 시설의 관리를 세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2014.12.02.>
1.「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시설과 영 제2조 제2항 제1호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도로부속 시설을 포함한다) : 도로업무 담당부서
2.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부서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업무 담당부서
4.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
5.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 소하천 : 하천업무 담당부서
6. 그 밖의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3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7.07.16. 제1776호>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일 것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15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07.16. 조례제1776호>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의하여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2014.12.02.>
1. 주택건축사업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본호 전문개정 2007.07.16. 제1776호]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신설2014.12.02.]
9.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신설2014.12.02.]
10.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신설2014.12.02.]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 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 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2007.07.16. 조례1776> <2014.12.02.>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2011.12.30. 제1930호> <2014.12.02.>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07.16. 제1776호>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2014.12.02.>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2014.12.02.>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2014.12.02.>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 [신설 2007.07.16. 제1776호]<2014.12.02.>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 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07.07.16. 제1776호>
1.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입목 축척이 장수군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척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입목축척 산입시 제외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35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35퍼센트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대상토지 안의 부지 폭 중 최장인 길이를 변으로한 사각형의 범위( 100m × 100m기준)를 표준단면적으로 한다)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 차이를 최단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별표 24의 지역별로 정한 표고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고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허가 할 수 있다.
가.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토지로서 절개지의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4.
나. 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또는 4m이상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 농업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개간)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와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17. 제1968호]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2014.12.02.>
2.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2014.12.02.>
제20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군수는 법 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61조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개발행위복합 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17. 제1968호]
제20조의4(협의회의 구성.운영) ①협의회는 건설과장을 회장으로 하여, 관련 부서의 담당자로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를 소집하여 구비서류의 적ㆍ부등 형식요건과 법적 저촉여부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관련 실ㆍ과ㆍ소의 처리담당자지정,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등을 협의 한다.[본조신설 2012.12.17. 제1968호]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 가목 (2)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다만, 상수도를 갈음하여「먹는 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2014.12.02.>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 나목 (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16. 제1776호>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 에 따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2014.12.02.>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2014.12.02.>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 (1)의 규정 에 의하여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2011.12.30. 제1930호>
5.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제22조를 준용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 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개정 2007.07.16. 제1776호>
②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영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는 제외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 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다)와 같은령 별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2014.12.02.]
6.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2014.12.02.]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07.07.16. 제1776호>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 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07.16. 제1776호>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 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전문개정 2007.07.16. 제1776호]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2014.12.02.>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2014.12.02.>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2014.12.02.>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2014.12.02.>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2014.12.02.>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2014.12.02.>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14.12.02.>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 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 계획에 의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 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 가 있는 지역으로써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 다. 다만,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 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 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 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 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16. 제1776호>
②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주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0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영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제11호 노유자시설 및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공항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전문개정 2007.07.16. 제1776호]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 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5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 안에서의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벌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 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 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 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의1(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의2(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2011.12.30. 제1930호>
제61조의2(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군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 시설중 유원지 및 공원에 한하여 각각 유원지 30퍼센트, 공원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의3(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존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4.12.02.]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 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율)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 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7.16. 제1776호>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 장·하천 그밖에 건축이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3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 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 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조성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 α)/(1-α)] x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여기서 α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기존공장의 업종변경 제한적허용) 영 제93조 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별표 18호 자목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7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 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 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1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대한 자문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의2(서면심의)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의 행위시 분과위원회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5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 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위원회심의 종결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신설 2007.07.16. 제1776호]<개정2012.12.17.제1968호> <2014.12.02.>
제76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014.12.02.>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014.12.02.>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2014.12.02.>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014.12.02.>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3명 이내의 비상임 민간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014.12.02.>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8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9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4.12.02.>
②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14.12.02.>
제80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장수군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2001.01.02,
조례제1559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내지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4.06.01 조례제166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01 조례제169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7.16 조례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조례제1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12.30.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7.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02.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