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 및 마필산업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승마시설(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마시설"이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외승로 등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및 경기장 명칭 등을 사용하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승마장 시설 및 부속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승마장 시설 및 부속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개인 및 단체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승마학교, 승마체험프로그램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30명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을 말하며 이경우 전투경찰·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포함 한다.
10.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1. "승마단체"란 같은 국민생활체육승마연합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② 승마장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승마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마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6시로 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승마장을 휴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장은 회원(사용자, 자마회원 등)에게 사전 안내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승마장 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에 한하며 부속시설 사용을 포함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2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운동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납부하여야 한다.이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경상북도,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②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 할 때에는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 할 때에는위약금(사용료의 20%)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이외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귀책사유가 전용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한다.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시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금액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승마시설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휴관일) 승마장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21조(회원제 운영) 승마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회원제라 함은 자마회원(마필 보유자), 일반회원(마필 미보유자)으로 구분한다.
제22조(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예산을 확보하여야한다.
② 승마교관, 사회체육지도자 등을 확보·배치하여 사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6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승마시설의 매표소 또는 자동 발매기를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받아야
제27조(이용료 및 범위) ① 승마장 시설의 이용료는 1일기승자, 자마회원(말을소유하고 있는 자), 일반회원(말 미소유자), 쿠폰제, 승마체험 프로그램 이용등으 로 구분하며, 그 이용료 및 이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부대 및 대학 등 승마교육 목적(정규과목 및 특별활동 편성 시)으로 이용시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물 전부를 관리운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은 운영상황 등을 조사·검사할
③ 수탁자는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를 매월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하며, 전문가등을 포함한 승마장관리위원회와 협의 승인할 수 있다.
1. 승마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29조(준용) 그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