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도시의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도시계획,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강릉시도시계획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 등)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개최목적·예정일시·장소 및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시보"라 한다), 시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반영 여부 및 검토 의견을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을 입증하는 도서 등 관계서류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
4. 도시관리계획 설명서(법 제27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환경성 검토결과, 재원조달 방안 및 경관계획 등)
5.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비용의 부담여부를 표시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자연과 생활환경 등 도시생태계의 훼손여부 및 그 대안의 적정성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의 적정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③ 시장은 주민제안서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1. 법·영·조례에서 정하는 제안 대상이 아니거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위반 되는 경우
2.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 등이 없이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⑤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통보된 주민 제안은 결정·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그 밖에 해당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미 공고·열람한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어 재공고·열람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외의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와 「강릉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3.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등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접수·처리, 매수여부 결정 및 보상 통지와 절차이행 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자(사무처리 부서)가 행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및 업무 등의 한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협의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자로서 주된 용도의 사무처리 부서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등) ①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 설치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서 공동구 설치위치·규모·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총 설치비용 중 공동구 점용예정자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공동구의 관리자는 영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안,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및「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2.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9.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여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대상지역의 범위·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 대지면적)이내
②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영 제2조 각 호의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1항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서 규정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 각 호 모두를 말한다.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영 제55조제1항 각 호 모두를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장 등 대규모 단일시설물의 경우는 입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해당 개발행위가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시장이 지역여건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따라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도로법」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건축하려는 경우. 이 경우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⑤ 시장는 제4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별표 1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제1호부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평균입목축적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경사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며, 도시지역 20도 미만 및 비도시지역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 도시지역 20도 이상 및 비도시지역 25도 이상으로 공공·공익목적으로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다만, 도시생태 현황도(Biotop Map)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및 경사도 산출은 별표 25 및 별표 26의 방법에 따른다.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 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 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단,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별표 1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제26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별표 1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7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별표 1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 예정지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사람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라. 경사도 20도(비도시지역에서는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에서 그 계획에 맞게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
라. 시장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마. 그 밖에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제22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5. 제22조제1항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농촌주택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로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1년마다 총공사비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또는「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8과 같다
② 영 별표 20 제2호 및 별표 27 제2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제한을 적용할 때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취지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34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규모·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는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시가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인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의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경관위원회의 미관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은 미관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떨어진 거리를 두고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건축물 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5층 이하)
4.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부재료나 형태의 변경이 없는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2.「건축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대상 규모의 건축물을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인 기존건축물의 후면 또는 측면에서 건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미관지구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5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부속시설 등)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공회당 및 회의장, 전시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차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공회당 및 회의장, 전시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백화점(단, 쇼핑센터는 500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후단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시장이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② 그 밖에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2.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56조(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이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이 조 제4호는 2011년 7월 8일까지 유효함]
제58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2.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 재개발·재건축으로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용적률은 별표 29에 따르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중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은 별표 30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60조(그 밖의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2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1+0.3α)/(1-α)〕×(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의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2조에 따라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5조(구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3.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6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및 이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이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의 개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해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 및 강릉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강릉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하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6조(기획단장의 직무 등) ① 시장은 기획단의 운영, 업무총괄, 연구위원의 통솔 및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기획단장을 임명한다.
② 기획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기획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77조(기획단 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기획단 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단으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8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는 별표 27에 따라 부과하고, 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81조(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허가담당 건축과장을 말한다)이 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건축법」에 따라 운영 중인「강릉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른다.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38호, 2011.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경관형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강릉시도시계획조례」”를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3조(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하여 행하는 주민의 의견청취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도시생태 현황도(Biotop Map)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환경부에서 제작·배포(인터넷 게재 포함)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인허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 또는 사업시행 중인 경우의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인허가등의 신청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서 “심의를 받은 경우”란 강릉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통지한 원안동의·조건부동의·재심의 요구를 말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규정”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8조(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말한다)과 건폐율·용적률 등은 이 조례 제3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816호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1조 (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7816호 영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