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프로그램을, "강습프로그램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1.30, 2012. 7.18)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체육센터 및 수영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제5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7.18)
제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12. 7.18)
제8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삭제 2004.11.30)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등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 내지 별표 8 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설비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4.7, 2004.11.30, 2010. 3.31, 2012. 7.18)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제9조의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11.30, 2012. 7.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또는 강서구 관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년 2회 이하의 체육행사
3.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30% 이내로 한다.(2012. 7.18)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연습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개정 2012. 7.18)
3.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골드카드)을 소지한 사람은 20%
④ 서남물재생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 주민이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서남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 이내를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4.11.30, 2012. 7.18)
⑤ 제4항의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은 환경 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11.30)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 7.18)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2.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 반환
제12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2012. 7.18)
2. 제9조·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개정 2012. 7.18)
3. 제13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개정 2012. 7.18)
제13조(수수료) 제8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8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
례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부 칙(200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 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