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사용"이란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이하"체육센터"라 한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용사용·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이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7. "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
8. "장기이용회원"이란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선납하는 회원을 말한다.
9. "종합회원"이란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2개 종목 이상을 등록하여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체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7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활동의 장으로 개방 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센터 시설별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사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 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에 따라 재활스포츠 강좌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 제한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유 발생일 7일전부터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다수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1조(사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 사용시간은 오전 06: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사용료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 구분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센터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 할 때에는 초과 1시간당 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대상자
마.「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항 중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항을 선택하여 감면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전일부터 4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2. 체육센터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나 행사를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시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3.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4. 체육센터의 월 회원이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이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체육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 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의 위탁) ①체육센터는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체육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9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체육센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이용 및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