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당진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기구는 시 및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⑤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도시기본계획 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따라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청회의 토론자는 시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 등으로 지정하며,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는 필요한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 받은 도시관리계획 안을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 안의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 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등 내용이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면적의 감소와 증가된 부분이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 관리에 관한 조례 」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따른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차목, 타목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2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넷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다만, 산업 및 유통개발진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수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영 제4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 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그 밖의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영 제45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ㆍ하수도 등 영 제45조제5항의〔도로·주차장·공원·녹지·공공공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정한다)·하수도및 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 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법 제76조 부터 제78조까지와 「건축법」 제42조 부터 제44조까지 및 제60조 부터 제61조까지,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영 제48조에 따라 수립한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시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 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변경구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변경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 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 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 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 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 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 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 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 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주변의 환경(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미관 등이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축물을 집단화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토지(부지경계)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그 면적이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2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 우
2. 허가를 받은자가 공사를 중단한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와 같다
제2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5"와 같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3층 이하로 한다. 다만, 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대 지인 경우에는 5층 이하로 한다
2.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의 비율로 제한하며, 그 비율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이공지 안에는 개방감 확보, 보행자의 통행 및 출입의 용이,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전신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아니 된다. 다만,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자가 설치하는 차량출입방지시설·교통시설물 및 가로수의 식재는 그렇지 않다
4. 부속건축물로서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 또는 냉난방 설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미관도로 측 또는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없다
5.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의제한에 관하여는 지구별 미관지구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26조(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에 따라 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6"과 같다
2.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7"과 같다
3.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8"과 같다
4.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9"와 같다
제2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30"과 같다.
제2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구ㆍ구역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3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제32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3조(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4조(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축하는 경우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5조(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3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37조(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8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이 영 제93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 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제8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부터 제21호까지의 용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단, 아파트형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단, 아파트형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용도지구ㆍ구 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제4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3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3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2조(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ㆍ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 용적률 = 〔(1+0.3α)/(1-α)〕 ×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검토·심의 통합지침에 따른다.
제4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심의 또는 자문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4.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 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4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
제5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8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